부가가치세 공제, 불공제 항목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10%를 공제해 줍니다.

    결국, 부가세 환급이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 많다는 의미이고, 사업장에서 환급이 많은 것은 좋은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부가세 불공제 항목

     ▶ 매입세액 불공제 

    No 항 목 내 용
    1   인건비 인건비에 부가세를 포함한 10%를 더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인건비는 부가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사실과 다르게 기재
    3   사업 무관 비용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택시업, 렌트카업)처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 경우는 공제
    5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등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6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면세 및 부가가치세 비과세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7   토지관련 매입세액 토지 구입 비용
    8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단,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아래의 기간내에 공제 가능
    *1기 과세기간 = 1~6월, 2기 과세기간 = 7~12월
     ex) 7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1월 1일 이후 사용분
     1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7월 1일 이후 사용분
    9   간이과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므로 불공제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ㄱ. 목욕·이발·미용업자의 본래 사업관련 용역
    ㄴ. 전세버스 운송이 아닌 여객운송업자의 여객운송용역
    ㄷ.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의 본래 사업관련 용역
    ㄹ. 의사가 제공하는 성형 등 과세되는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ㅁ. 수의사가 제공하는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
    ㅂ.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계정 및 항목별 부가세 공제

     ▶ 계정별 공제 여부

    항 목 공제여부 비 고
      복리후생비 공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식비, 회식비 등)
      광고선전비 공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물품 등 비용
      접대비  불공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인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등의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비용  (수선비, 유류비,주차비 등) 공제 배기량 1000CC미만의 모닝 등 경차,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카니발 등 승합자동차(탑승인원 9인승 이상),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라보, 다마스 등
    불공제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대상인 경우의 자동차
      호텔 등 숙박비 공제 업무와 관련 출장tl 일반과세사업자인 숙박업소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통신요금(휴대폰, 전화, 인터넷) 공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신비는 매입세액공제 공제
      전기요금, 가스요금, 건물관리비 공제 사업장에서 지출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수도요금 불공제 수도요금은 면세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우편요금 공제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매입세액공제 공제
    불공제 우편 등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항목으로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골프 / 콘도회원권의 취득 공제 종업원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불공제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것, 즉 손님 접대를 위한 콘도미니엄을 매입한 경우
      국외 사용액 불공제 국내의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해외 사용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여객운송용역 업종
    공제 전세버스
    불공제 항공권·KTX·고속버스·택시요금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종 불공제 공연·놀이동산·영화관 등

     ▶ 기타 : 사업자 명의 아닌 타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구 분 이용자 공제 여부
    법인사업자    종업원(대표자와 임원 포함) 명의     매입세액공제
       그 외의 타인 명의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대표이사의 가족 불가)
    개인사업자    종업원, 가족 명의     매입세액공제
       그 외의 타인 명의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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