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제, 불공제 항목
- 세목별 세무회계/부가가치세
- 2023. 6. 28.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10%를 공제해 줍니다.
결국, 부가세 환급이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 많다는 의미이고, 사업장에서 환급이 많은 것은 좋은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부가세 불공제 항목
▶ 매입세액 불공제
No | 항 목 | 내 용 |
1 | 인건비 | 인건비에 부가세를 포함한 10%를 더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인건비는 부가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
2 |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사실과 다르게 기재 |
3 | 사업 무관 비용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4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 | 운수업(택시업, 렌트카업)처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 경우는 공제 |
5 |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등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
6 |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 면세 및 부가가치세 비과세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
7 | 토지관련 매입세액 | 토지 구입 비용 |
8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 단,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아래의 기간내에 공제 가능 *1기 과세기간 = 1~6월, 2기 과세기간 = 7~12월 ex) 7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1월 1일 이후 사용분 1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7월 1일 이후 사용분 |
9 | 간이과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 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므로 불공제 |
10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ㄱ. 목욕·이발·미용업자의 본래 사업관련 용역 ㄴ. 전세버스 운송이 아닌 여객운송업자의 여객운송용역 ㄷ.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의 본래 사업관련 용역 ㄹ. 의사가 제공하는 성형 등 과세되는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ㅁ. 수의사가 제공하는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 ㅂ.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계정 및 항목별 부가세 공제
▶ 계정별 공제 여부
항 목 | 공제여부 | 비 고 |
복리후생비 | 공제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식비, 회식비 등) |
광고선전비 | 공제 |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물품 등 비용 |
접대비 | 불공제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인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등의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비용 (수선비, 유류비,주차비 등) | 공제 | 배기량 1000CC미만의 모닝 등 경차,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카니발 등 승합자동차(탑승인원 9인승 이상),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라보, 다마스 등 |
불공제 |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대상인 경우의 자동차 | |
호텔 등 숙박비 | 공제 | 업무와 관련 출장tl 일반과세사업자인 숙박업소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
통신요금(휴대폰, 전화, 인터넷) | 공제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신비는 매입세액공제 공제 |
전기요금, 가스요금, 건물관리비 | 공제 | 사업장에서 지출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수도요금 | 불공제 | 수도요금은 면세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
우편요금 | 공제 |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매입세액공제 공제 |
불공제 | 우편 등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항목으로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 |
골프 / 콘도회원권의 취득 | 공제 | 종업원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불공제 |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것, 즉 손님 접대를 위한 콘도미니엄을 매입한 경우 | |
국외 사용액 | 불공제 | 국내의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해외 사용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
여객운송용역 업종 |
공제 | 전세버스 |
불공제 | 항공권·KTX·고속버스·택시요금 | |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종 | 불공제 | 공연·놀이동산·영화관 등 |
▶ 기타 : 사업자 명의 아닌 타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구 분 | 이용자 | 공제 여부 |
법인사업자 | 종업원(대표자와 임원 포함) 명의 | 매입세액공제 |
그 외의 타인 명의 |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대표이사의 가족 불가) |
|
개인사업자 | 종업원, 가족 명의 | 매입세액공제 |
그 외의 타인 명의 |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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