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7월과 1월 / 연 2회 확정신고,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예정, 확정신고 4회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개인사업장은 예정고지 납부(직전 과세기간 부가세의 50%)를 통해 신고를 대신합니다.(납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예정고지 제외 2022.1.1이후 결정분부터) 10.25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가산세 불이익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세법 개정으로 예정신고 대상이 축소 및 예정고지로 대체 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세 사업자

          면세사업자, 비영리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 사업자는 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인 중에서도 소규모법인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예정신고 면제

    신고가 면제 될 경우, 예정고지를 통해(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납부) 갈음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정고지는 또한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를 변경되는 개인 일반사업자, 또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에서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고지 또한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 신고기한 10.1 ~ 10.25(화) 06:00 ~ 24:00

       -  신고 및 납부는  10. 25일까지 이루어져야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

     

    홈택스에서 제공 되는

    자료와 제공 예정일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여 

    누락된 내역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매출 등 결제대행 자료도

    10.12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난 일정을 참고하면

    2023년 예정 전자신고 정보 또한

     

    10월 15일 이후에는 모든 신고 자료가 제공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공통준비 자료

    * 세금계산서 ​(수기세금계산서)
    * 계산서(부가세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발행 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가 가능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자료(여신금융협회/POS사 조회/카드단말기회사 등)​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자료
    - 법인카드/사업용 신용카드는 ​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가 가능
    * 현금매출/기타 수수료 매출 내역
    - 기타, 간이영수증
    * 법인사업장은 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업종에 따라

     - 수출입무역: 수출입신고필증/인보이스/수출입계약서/내국신용장 등 ​

     - 온라인매출 : 자사몰, 옥션, 쿠팡, 위메프, 티몬 등 매출 집계내역

    ​ -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현황

     - 음식점업 : 배달 매출 내역(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세법 개정사항

     2023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구 분
    개정내용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연 2.9%로 상향 조정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23.7.1. 이후 공급 분∼’24년말까지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개인사업자 범위확대 및 기간 연장)
    (대상)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
    →2억(’22.7.1.시행)→1억(’23.7.1.시행)→8천만원(’24.7.1.시행)
    (기간)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거래 건당 10만원→5만원 이상으로 확대
    ※ ’23.2.28.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23.7.1. 이후 판매・결제 대행・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오류분 매입세액공제 허용
    ’23.2.28.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추가
    ’23.7.1. 이후 거래에 대한 계산서발급분부터 적용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업종 추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⑪), 건설업(⑫),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⑬) 등 추가
    ※ ’23.7.1. 이후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재화 공급의 예외 사유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 추가
    ’23.2.28. 이후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3.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한시적 확대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등은 포장 여부와 상관없이 면제(’23년말)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한시적 적용배제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별표 2의 적용을 배제(’23년말)
    커피와 코코아 원두
     
    유투버 등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추가
    유투버 등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용역 제공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내역서 제출서류 추가(’23.2.28..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확대된 것은 주의해서 보야할 듯합니다.

    23년 7.1일부터 2022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 발행자 대상입니다.

     

     2022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경정청구 수정신고를 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인정이 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간이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미제출 금액이 크다면, 가산세가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내 제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용이 일정하다면 그 기간의 매출이 세금을 확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는 매출이 확정되는 중요한 신고이며,

         확정된 매출은 (법인)소득세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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