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 세목별 세무회계/부가가치세
- 2023. 10. 4.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7월과 1월 / 연 2회 확정신고,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예정, 확정신고 4회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개인사업장은 예정고지 납부(직전 과세기간 부가세의 50%)를 통해 신고를 대신합니다.(납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예정고지 제외 2022.1.1이후 결정분부터) 10.25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가산세 불이익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세법 개정으로 예정신고 대상이 축소 및 예정고지로 대체 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세 사업자
면세사업자, 비영리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 사업자는 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인 중에서도 소규모법인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예정신고 면제
신고가 면제 될 경우, 예정고지를 통해(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납부) 갈음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정고지는 또한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를 변경되는 개인 일반사업자, 또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에서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고지 또한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 신고기한 10.1 ~ 10.25(화) 06:00 ~ 24:00
- 신고 및 납부는 10. 25일까지 이루어져야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
홈택스에서 제공 되는
자료와 제공 예정일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여
누락된 내역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매출 등 결제대행 자료도
10.12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난 일정을 참고하면
2023년 예정 전자신고 정보 또한
10월 15일 이후에는 모든 신고 자료가 제공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공통준비 자료
* 세금계산서 (수기세금계산서) * 계산서(부가세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발행 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가 가능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자료(여신금융협회/POS사 조회/카드단말기회사 등)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자료 - 법인카드/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가 가능 * 현금매출/기타 수수료 매출 내역 - 기타, 간이영수증 * 법인사업장은 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
▶ 업종에 따라
- 수출입무역: 수출입신고필증/인보이스/수출입계약서/내국신용장 등
- 온라인매출 : 자사몰, 옥션, 쿠팡, 위메프, 티몬 등 매출 집계내역
-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현황
- 음식점업 : 배달 매출 내역(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세법 개정사항
▶ 2023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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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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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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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9%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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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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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 이후 공급 분∼’24년말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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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개인사업자 범위확대 및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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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
→2억(’22.7.1.시행)→1억(’23.7.1.시행)→8천만원(’24.7.1.시행)
(기간)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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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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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건당 10만원→5만원 이상으로 확대
※ ’23.2.28.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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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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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 이후 판매・결제 대행・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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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오류분 매입세액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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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8.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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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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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 이후 거래에 대한 계산서발급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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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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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⑪), 건설업(⑫),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⑬) 등 추가
※ ’23.7.1. 이후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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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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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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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의 예외 사유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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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8. 이후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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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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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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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한시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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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등은 포장 여부와 상관없이 면제(’23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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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한시적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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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별표 2의 적용을 배제(’23년말)
커피와 코코아 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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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 등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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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 등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용역 제공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내역서 제출서류 추가(’23.2.28..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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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확대된 것은 주의해서 보야할 듯합니다.
23년 7.1일부터 2022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 발행자 대상입니다.
▶ 2022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경정청구 수정신고를 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인정이 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2021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간이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미제출 금액이 크다면, 가산세가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내 제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용이 일정하다면 그 기간의 매출이 세금을 확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는 매출이 확정되는 중요한 신고이며,
확정된 매출은 (법인)소득세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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