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합소득세 신고(2023년 귀속)
- 세목별 세무회계/종합소득세
- 2024. 4. 30.
종합소득세 개요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①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4.5.31. → ’24.9.2.(3개월 연장)
- ②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4.7.1. → ’24.9.2.(2개월 연장)
- 〈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수출기업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 ·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24.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
제출자는 7.1.)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건설
· 제조업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해당 없음 음식 · 소매
· 숙박업- ’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자 -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장부의 비치, 기장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구 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미만 |
②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
③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00만원 미만 |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제출 대상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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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 1.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2.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 3.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4.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 5.영수증수취명세서
- 6.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7.세액감면신청서
- 8.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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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귀속분부터 개정 반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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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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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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