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11월은 소득세 중간 예납이 있는 달입니다.

    내년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낸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상과 납부, 신고, 예외 등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중간예납 고지 대상이라면
    사업자(납세자)에게 납부해야할 세금을 우편(서면)이나 전자로 전달합니다.
    따라서, 받은 고지서를 보고, 세금을 납부하기 것으로 의무는 종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내야할 세금에서 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상, 계산방법, 예외 등 자세한 설명을 국세청 자료와 부연 설명입니다. 통상 사업이 부진하여 예납할 세금을
    당장 내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상반기 결산을 하여 신고하여 납부를 금액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개념과 간단한 절차만 이해하는 정도로 하시고 오히려 본세(1년 결산)에 신경 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및 태풍(’힌남노’)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세정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22.11.30.)을 3개월 직권연장(’23.2.28.) 합니다.

    |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 구분, 지원대상, 제외 포함구분지원대상제외손실보상대상자(‘22.1분기)‘힌남노‘ 태풍 피해지역 거주자
    구분 지원대상 제외
    손실보상대상자
    (‘22.1분기)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업손실 발생한 소규모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힌남노‘ 태풍 피해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납세자 업종 및 수입금액 규모 등과 관계없이 연장
    •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22.11.3.(목) 부터 발송합니다.
      •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니 ’23.2.28.(화)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2.11.30.(수)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기한은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중간예납 추계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번 직권 납부기한 연장으로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23.1.31.(화)에서 ’23.5.2.(화)로 자동 연장됩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 중간예납기준액

    2021.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2022.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22.11월 납세고지서 발부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22.11.30.(수)

     ▶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1. 1분납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2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 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까지 납부하여야 함
    3. 3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당초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까지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1. 1전액 납부하는 경우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전자납부 (공동인증서 등 인증 필요)
    2. 2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동인증서 등 인증 필요)
    3. 3분납세액의 납부
      • 분납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23.1월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 분납 사례별 납부방법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 2022.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2022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 2018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2017.12.31 일몰종료)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45%)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 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2022.6.30.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22.11.30.(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 신고서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 작성요령

    ①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②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③ 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란 :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