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개정세법 종합소득세(1)
- 세목별 세무회계/종합소득세
- 2022. 4. 22.
근로소득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 근로자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기존에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를 주택, 보험에 관련한 비용으로 제한한 단서를 삭제
신설하여 비과세 근로소득 개정
소득세 세율 조정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최고 세율을 42% → 45% 로 개정
5~10억 원 구간 42%
10억 원 초과 구간 신설하여 최고 세율을 45%로 개정
지급명세서 가산세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미제출시 기존에는 지급금액에 0.5%의 가산세를 부과했던 것에서
0.25%로 개정하여 사업주 부담 완화
▶ 종합소득세 신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도래되었습니다.
5월 초에 소득세 안내문을 참고하여 소득세 신고 준비를 해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T. 02-6341-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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