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본점) 주소 이전(이사)할 경우, 절차 및 준비 서류

    회사를 운영하다가 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사, 또는 추가로 내거나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 본점을 이전할 경우 절차입니다.

     

     주소 변경에 대한 결의

     ▶ 관내 이전시 준비할 서류

       ● 이사 2인 이하 소규모 법인

          본점이전 결정서 (공증 불필요)

       ● 이사 3인 이상 법인

          이사회 의사록(공증 필요)

     ▶ 관외 이전시 준비할 서류 

    관내 이전의 경우, 공증을 받은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 & 이사 2명 이하인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이전 결정서로 대체 가능하며 공증도 불필요합니다.

    관외 이전시 준비할 서류

     ●  이사 2인 이하 소규모 법인

    -본점이전 결정서 (공증 불필요) or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필요) or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공증 필요 없음)

    -정관 사본 (본점 소재지 변경)

    ●  이사 3인 이상 법인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필요) /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공증 필요 없음)

    -정관 사본 (본점 소재지 변경)

    관내 이전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주소 이전이 가능하지만

    관외 이전의 경우, 주주 총회의 결의를 거쳐 법인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주소 이전에 관해 이사회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도 필요합니다.

    이때,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 정관상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 소재지가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관내 이전의 경우는 동일한 관할지에서의 이동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으로 등기를 진행하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자본금이 10억 미만 & 이사 2명 이하인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대체할 수 있으며 공증이 불필요합니다.

     

    등기 변경 신청

     ▶  신청기간

    본점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 지점 이전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 신청하여야 함

    ▶ 신청방법

    변경등기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 직접 가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전자 등기로 변경등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서류

    ●   관할등기소 방문 시 (오프라인)

    등기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상기 준비한 서류와 함께 본점이전신청서(주소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주소 변경 등기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가능하며 등기소에 가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등기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와 함께 등록 면허세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등록 면허세 납부는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관내 이전시 준비해야 할 서류
    이사 2인 이하 소규모 법인
    본점 이전 결정서
    법인인감동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점이전신청서(법인날인)
    이사 3인 이상 법인
    이사회 의사록(공증필수)
    이사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본점 이전 신청서
    법인 등기부 등본

    관외 이전시 준비해야 할 서류
    이사 2인 이하 소규모 법인
    본점 이전 신청서
    법인인감동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본점 이전 결정서 or 주주총회 의사록 or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주주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주주전원의 서면 결의서로 진행시)
    법인 등기부등본
    이사 3인 이상 법인
    본점 이전 신청서
    법인인감동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주주총회 의사록(공증필수) or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공증불필요)

    주주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진행시)
    법인 등기부 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시 (온라인)

    법인의 전자 증명서 (보안토큰)

    등록 면허세 납부확인서 (위택스에서 납부)

    본점이전신청서 (2인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주주 서면결의서, 결정서 가능)

    ※ 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 완료 시까지 완료되기 까지는 보통 3~4일(일주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

     

    사업자등록증 정정

     ▶ 신청기간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업종 변경, 사업장 이전 등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사본 가능)
    변경된 법인의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규 임대차 계약서
    대표이사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방문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하시는 방법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접속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위 처럼 홈택스 메뉴에서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정정 가능합니다.

    ▶ 기 타

    본점이전결정서_양식.hwp
    0.03MB

     

    사업장 주소 이전의 경우, 

     - 등기비용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자 사업장의 관내에서 이전인지 다른 지역으로의 관외 이전인지에 따라, 관외 이전인 경우라면 새로운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비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등기 절차, 비용, 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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