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실물경제 & 경제상식/정부지원금
- 2025. 2. 18.
2025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개편 안내
정부는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시행합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지원 유형이 유형 1과 유형 2로 나뉘며,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및 청년 구직자는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기본 요건
✅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 (병의원 포함) 지식서비스산업은 1인 이상 사업장도 신청 가능
✅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에서 신청 가능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자 명단 제출 필수
✅ 2024년 신청 기업도 2025년 신규 채용이 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함
유형별 지원내용
🟢 유형 1: 취업애로청년 지원
✅ 대상: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만 15~34세)
✅ 지원 대상 기업: 5인 이상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산업, 고용위기지역 등은 5인 미만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기존에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받는 사업장도 2025년 추가 고용분에 대해 신청 가능
* 병의원의 경우 지식서비스산업으로 5인 미만도 신청가능
✅ 지원금: 연 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
청년 채용 1명당 연 최대 720만원을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사업장별 1년간 지원
* 월 최대 60만원 지원 - 수습기간을 정해 신규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일부터 지원 - 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 인정
✅ 최소 고용 유지기간: 6개월 이상 근속 필수
✅ 신청 요건:
- 채용 후 10일 이내에 참여 신청 및 명단 제출
- 주 30시간 이상 근무 및 월 최저임금(2,096,270원) 이상 지급
- 채용 전 3개월 이내에 인위적 감원 금지
- 연매출 기준 충족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
지원 한도 - 기업당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까지 (비수도권 100% 한도) * 기준 피험자 수 (소수점이하는 올림) : 사업 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 (일용직 제외)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 개월수 (12개월, 고용보험 신규성립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고용보험 신규 성립 월까지의 개월수) ex) 평균 8.02명 : 기준 피보험자수 9명 인정 9명의 50% 인원인 4.5명을 올림 하여 5명까지 신청 가능 |
🟠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지원
✅ 대상: 채용일 기준 실업 상태인 청년 (4개월 실업 요건 없음)
✅ 지원 대상 기업: 5인 이상 제조업 및 보건복지업, 농업, 식품제조업, 해운업, 수산업 등 빈일자리 업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 보건복지업, 농업, 식품제조업, 해운업, 수산업 5가지 업종 관련 소관부처에서 선정한 대상기업을 의미하며, 추후 지침이 나올 예정
✅ 지원금:
- 기업 지원금: 연 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
- 청년 인센티브: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240만원 (총 480만원)
✅ 최소 고용 유지기간: 6개월 이상 근속 필수
✅ 신청 요건:
- 채용 후 10일 이내에 참여 신청 및 명단 제출
- 주 30시간 이상 근무 및 월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채용 전 3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 금지
- 연매출 기준 충족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
* 유형2의 경우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되지 않아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청년이기만 하면 지원 대상
* 그 외의 요건은 모두 동일
📝 지원 신청 방법
중소기업에서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을 채용하여 신청하는 방식
-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명단 제출 ( 참여신청 전 채용한 청년은 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 제출)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명단 제출 및 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 必 (채용일 3개월 이후 접수 시 지원금 수급 불가)
- 의무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 ex) ‘ 24.1.1신규채용 시, 6개월 고용유지(6.30.종료) 후, 09.30까지 신청
** 2회, 3회차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최종 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 내에 1~3회차 지원금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이후 신청시 지원 제외
참여 청년 인센티브의 경우 18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회차 인센티브 신청, 24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2회차 인센티브 신청 (청년이 신청해야 함)
* 채용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2회차 인센티브 신청 必 기간 이후 지원금 수급 불가
✅ 신청 절차: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별 담당 운영기관 지정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통해 신청
-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 제출
-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 근로자 인센티브는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후 각각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장려금 지급 신청서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증빙자료 등
🔍 2024년 vs. 2025년 개편 비교
구분 | 2024년 | 2025년 유형1 | 2025년 유형2 |
지원업종 | 모든 업종 | 모든 업종 | 빈일자리 업종 |
지원대상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
모든 청년 |
지원금 | 1년간 최대 720만원 + 2년 기업 인센티브 480만원 (총 1,200만원) | 1년간 최대 720만원 | 1년간 최대 720만원 (기업) + 근로자 인센티브 최대 480만원 |
💡 유의사항
✔️ 기존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장도 2025년 신규 채용분에 대해 신청 가능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용자 명단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대상 청년이 아닌 직원의 인위적 해고, 권고사직 등 감원 불가
✔️ 기업이 업력 1년 이상인 경우 연매출 기준 충족해야 함
✔️ 근로자 인센티브는 청년이 직접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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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사업운영 지침을 요약한 것으로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지원의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을 다시 정독,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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