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개편 안내

    정부는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시행합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지원 유형이 유형 1유형 2로 나뉘며,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및 청년 구직자는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기본 요건

    ✅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 (병의원 포함) 지식서비스산업은 1인 이상 사업장도 신청 가능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에서 신청 가능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자 명단 제출 필수
    2024년 신청 기업도 2025년 신규 채용이 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함


    유형별 지원내용

    🟢 유형 1: 취업애로청년 지원

    대상: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만 15~34세)

    지원 대상 기업: 5인 이상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산업, 고용위기지역 등은 5인 미만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기존에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받는 사업장도 2025년 추가 고용분에 대해 신청 가능

    * 병의원의 경우 지식서비스산업으로 5인 미만도 신청가능

    지원금: 연 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

    청년 채용 1명당 연 최대 720만원을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사업장별 1년간 지원

    * 월 최대 60만원 지원 - 수습기간을 정해 신규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일부터 지원 - 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 인정

    최소 고용 유지기간: 6개월 이상 근속 필수

    신청 요건:

    • 채용 후 10일 이내에 참여 신청 및 명단 제출
    • 주 30시간 이상 근무 및 월 최저임금(2,096,270원) 이상 지급
    • 채용 전 3개월 이내에 인위적 감원 금지
    • 연매출 기준 충족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
    지원 한도
    - 기업당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까지 (비수도권 100% 한도)
    * 기준 피험자 수 (소수점이하는 올림) : 사업 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 (일용직 제외)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 개월수 (12개월, 고용보험 신규성립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고용보험 신규 성립 월까지의 개월수)
    ex) 평균 8.02명 : 기준 피보험자수 9명 인정 9명의 50% 인원인 4.5명을 올림 하여 5명까지 신청 가능

     


    🟠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지원

    대상: 채용일 기준 실업 상태인 청년 (4개월 실업 요건 없음)
    지원 대상 기업: 5인 이상 제조업 및 보건복지업, 농업, 식품제조업, 해운업, 수산업 등 빈일자리 업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 보건복지업, 농업, 식품제조업, 해운업, 수산업 5가지 업종 관련 소관부처에서 선정한 대상기업을 의미하며, 추후 지침이 나올 예정

    지원금:

    • 기업 지원금: 연 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
    • 청년 인센티브: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240만원 (총 480만원)

    최소 고용 유지기간: 6개월 이상 근속 필수

    신청 요건:

    • 채용 후 10일 이내에 참여 신청 및 명단 제출
    • 주 30시간 이상 근무 및 월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채용 전 3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 금지
    • 연매출 기준 충족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

    * 유형2의 경우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되지 않아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청년이기만 하면 지원 대상
    * 그 외의 요건은 모두 동일

     

    📝 지원 신청 방법

    중소기업에서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을 채용하여 신청하는 방식

    -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명단 제출 ( 참여신청 전 채용한 청년은 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 제출)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명단 제출 및 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 必 (채용일 3개월 이후 접수 시 지원금 수급 불가)

    - 의무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 ex) ‘ 24.1.1신규채용 시, 6개월 고용유지(6.30.종료) 후, 09.30까지 신청

    ** 2회, 3회차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최종 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 내에 1~3회차 지원금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이후 신청시 지원 제외

    참여 청년 인센티브의 경우 18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회차 인센티브 신청, 24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2회차 인센티브 신청 (청년이 신청해야 함)

    * 채용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2회차 인센티브 신청 必 기간 이후 지원금 수급 불가

    신청 절차:

    1.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별 담당 운영기관 지정
    2.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통해 신청
    3.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 제출
    4.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5. 근로자 인센티브는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후 각각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장려금 지급 신청서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증빙자료 등

     


    🔍 2024년 vs. 2025년 개편 비교

    구분 2024년 2025년 유형1 2025년 유형2
    지원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모든 청년
    지원금 1년간 최대 720만원 + 2년 기업 인센티브 480만원 (총 1,200만원) 1년간 최대 720만원 1년간 최대 720만원 (기업) + 근로자 인센티브 최대 480만원

     


    💡 유의사항

    ✔️ 기존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장도 2025년 신규 채용분에 대해 신청 가능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용자 명단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대상 청년이 아닌 직원의 인위적 해고, 권고사직 등 감원 불가
    ✔️ 기업이 업력 1년 이상인 경우 연매출 기준 충족해야 함
    ✔️ 근로자 인센티브는 청년이 직접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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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도 인력난을 해결하는 기회를 잡으세요! 😊

    위 글은 사업운영 지침을 요약한 것으로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지원의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을 다시 정독,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pdf
    6.7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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