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_한국주택금융공사

    오늘 1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오늘부터입니다.

    과연 매리트(?)가 있는지는 개인 판단에 맡겨야할 듯 합니다.

    지금은 사이트가 과부하가 걸렸는지 조금 느리네요. 요약, 정리된 내용입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터넷 (하단의 ‘u/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

    상담정보입력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발송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전세자금반환용도, 상환용도인 경우 디지털금융부[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디지털금융부])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방문/대출금수령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 제출서류

    심사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및 디지털금융부)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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