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 사장님들은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자영업 사장님들도 근로자와 같이 폐업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고용보험 가입하는 이유입니다. 

    아래의 고용보험 지원은 이런 사장님들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안내글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사업장 지원이 아닌 사장님들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사업장의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와는 무관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신청 절차 및 서류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0, 7711, 7712)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

    자(임의가입)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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