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가이드 1탄

 

법인설립 가이드 1탄

개인사업자 vs 법인,
매출 얼마일 때 전환해야 세금이 줄까?

부제: 매출액만 보고 결정하면 100% 후회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사업이 잘되어 기쁜 것도 잠시, 5월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법인을 해야 하나?"
"매출 10억 넘으면 하라던데, 지금 해도 될까?"

인터넷에는 기준이 제각각이라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오늘부터 연재하는 <세무사가 알려주는 법인 설립의 정석> 시리즈를 통해, 단순 대행업체는 말해주지 않는 진짜 절세 전략을 공개합니다.

1. 📊 한눈에 보는 세율 차이 (압도적!)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세금'입니다. 세율 구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종소세) 법인사업자 (법인세)
최고 세율 6% ~ 45% 9% ~ 19%
특징 벌수록 세금 급증
(초과누진세율)
2억 원까지 9%
(낮은 세율 유지)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율 비교 그래프

💡 핵심 포인트

순이익이 8,800만 원만 넘어도 개인사업자는 35% 세금을 냅니다.
반면, 법인은 2억 원까지 단 9%만 내면 됩니다.

2. 💰 대표님의 '돈 쓰는 스타일' 체크

세율이 낮다고 무조건 정답일까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TYPE A
"생활비로 다 쓴다!"

  • 수익 대부분을 생활비, 집 구매에 사용
  • 👉 개인사업자 유지 유리

*법인 돈을 가져오려면 소득세를 또 내야 하므로 실익이 적음

🅱️ TYPE B
"회사를 키우고 싶다!"

  • 생활비는 적당히, 나머지는 재투자
  • 👉 무조건 법인 설립 추천

*낮은 법인세(9%)만 내고 자금을 회사에 쌓아 투자가 가능함

3. 🚨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기 전!

세무사들이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며 말리는 시점, 바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기 직전입니다.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직전연도)

도소매업 등 : 15억 원 이상

제조/음식업 등 : 7.5억 원 이상

서비스/임대업 : 5억 원 이상

이 기준을 넘어가면 세무 검증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반드시 그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리스크를 예방하세요.

✅ 오늘의 요약

  • 순이익 1.5억 이상으로 세금 부담이 큰 대표님
  • 당장 돈을 쓰기보다 사업 재투자를 원하시는 대표님
  • 성실신고 대상이 될까 봐 불안하신 대표님

📝 마치며

법인 설립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는 주체와 돈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입니다.

따라서 등기소에 서류를 넣기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내 예상 매출과 자금 사용 계획"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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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기장 의뢰 시 설립 수수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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