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 이전(이사) 업무 체크리스트
- 세목별 세무회계/부가가치세
- 2026. 10. 1.
얼마 전에 아는 대표님 한 분이 사무실을 옮기셨어요. 이삿짐 센터 부르고, 인터넷 이전하고, 간판까지 다 달았는데 몇 주 뒤에 세무서 우편물이 옛날 주소로 날아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등기도, 사업자등록도, 4대보험도 전부 예전 주소 그대로였던 거예요. "이사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다"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법인 사무실 이전은 짐만 옮긴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등기, 세무서, 4대보험, 인허가, 은행, 거래처까지 줄줄이 엮여 있고, 그중 몇 개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오늘은 본점 사무실을 옮기는 법인 기준으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볼게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 3줄 요약
① 본점 이전등기는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 가장 먼저 챙겨야 해요.
② 순서는 등기 → 사업자등록 정정 → 4대보험, 그다음 인허가·은행·거래처 정리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③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등록면허세가 3배라서,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전체 흐름부터 한눈에
일단 큰 그림부터 볼게요. 아래 표만 저장해 두셔도 절반은 끝난 겁니다.
| 순서 | 해야 할 일 | 기한 | 어디서 |
|---|---|---|---|
| 1 | 이전 결의 (이사회·주총), 정관 확인 | 등기 신청 전 | 회사 내부 |
| 2 | 본점 이전등기 |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 | 인터넷등기소·등기소 |
| 3 | 사업자등록 정정 | 지체 없이 | 홈택스·세무서 |
| 4 | 법인세 납세지 변경 확인 | 변경일부터 15일 (정정으로 갈음되는 경우 多) | 세무서 |
| 5 | 4대보험 사업장 정보 변경 | 건보·고용·산재 14일 / 국민연금 다음 달 15일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6 | 인허가·등록 변경, 지방세 확인 | 업종·기관마다 다름 | 해당 기관·지자체 |
| 7 | 은행·카드·거래처·홈페이지 주소 변경 | 이전 직후 한꺼번에 | 각 기관 |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짚을게요. 이전 관련 날짜가 생각보다 여러 개예요. 실제 이전일, 임대차 개시일, 등기상 이전 연월일, 사업자등록상 이전일, 4대보험 변경일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걸 안 적어 두면 나중에 서류마다 날짜가 어긋나서 곤란해집니다. 메모장에 날짜별로 따로 적어 두세요.
🏢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할 것
이전 절차는 계약서에 도장 찍은 뒤부터가 아니라, 계약하기 전부터 시작이에요. 계약하고 나서 "여기 사업자등록이 안 된대요"라고 하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 사업자등록이 되는 건물인지: 건축물 용도, 임대인 동의(전대차인 경우 필수)를 확인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공유오피스, 비상주 사무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 인허가 업종이라면 새 주소에서 허가가 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과밀억제권역 여부: 아래 박스를 꼭 읽어보세요.
⚠️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가면 등록면허세 3배
서울·부천·수원·성남·안양·고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본점이 안으로 들어올 때는 본점 이전을 '새로 설립'한 것처럼 봐서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돼요. 서울 외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경우도 같은 취급입니다.
반대로 부천에서 부천으로, 서울에서 서울로 옮기는 것처럼 같은 권역 안에서 움직이는 건 일반 세율이에요. 인천은 일부 지역이 제외되고, 김포·파주·용인 같은 곳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정확한 구역은 토지이음에서 주소로 조회해 보세요.
| 구분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
| 일반 (권역 변동 없음) | 112,500원 + 22,500원 = 135,000원 |
| 중과 (권역 밖 → 안) | 납입 자본금 × 1.2% + 교육세 20% (자본금의 약 1.44%), 최저 405,000원 |
| 예: 자본금 5천만 원 | 60만 원 + 12만 원 = 72만 원 |
| 예: 자본금 1억 원 | 120만 원 + 24만 원 = 144만 원 |
참고로 소프트웨어업, 의료업처럼 중과 제외 업종으로 열거된 업종은 대도시로 들어와도 중과를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입 후 5년 안에 과밀억제권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도 중과될 수 있으니, 본점용 건물을 사실 계획이라면 이 부분은 세무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 1단계 : 본점 이전등기 (2주 이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급한 일입니다. 상법상 본점을 옮기면 이전한 날로부터 2주 안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2025년 1월 개정 이후로는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 중 한 곳의 등기소에만 신청하면 되니까 예전보다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인터넷등기소로 전자신청도 가능하고요.
| 준비서류 | 참고 |
|---|---|
| 이전 결의 의사록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 누가 결의하는지는 정관에 따라 달라요. 공증 필요 여부도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
| 정관 (필요하면 변경 정관) | 정관에 소재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정관 변경이 같이 필요할 수 있어요. |
| 등기신청서 | 관내 이전인지 관외 이전인지에 따라 양식이 달라요. |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새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위택스(서울은 이택스)로 신고·납부해서 받아요. |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신청 방식(전자·서면)과 관할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
| 법인 인감도장 (또는 인감증명서) | 전자신청은 공동인증서로 진행해요. |
| 위임장 | 법무사 등 대리인이 신청할 때만 필요해요. |
순서는 이래요. 결의 → 등록면허세 납부 → 등기 신청 →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이 증명서는 뒤에 나오는 사업자등록 정정, 4대보험, 은행 변경에 전부 쓰이니까 넉넉히 여러 부 뽑아 두세요. 직접 하셔도 되지만, 정관 변경이 얽혀 있거나 서류가 낯설면 법무사에 맡기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수수료는 사무소와 난이도에 따라 다르니 두세 곳 견적을 받아 보세요.
⚠️ 정관부터 열어보세요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부천시"처럼 시·군·구 단위로 적혀 있는데 다른 시·도로 옮기신다면 정관 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이 필요해요. 이사회가 소재지를 정할 수 있게 정관에 규정돼 있는지,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법인인지에 따라 결의기관도 달라지니 결의 전에 꼭 확인하세요.
🧾 2단계 : 사업자등록 정정
등기가 끝났으면 세무서 차례입니다. 사업장을 옮기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 이전에 따른 정정은 보통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재발급돼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기존 사업자등록증
- 새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차면 전대차계약서와 임대인 동의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인허가 업종이면 변경된 허가증·등록증 또는 변경신청 접수증
- 자가 건물이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소유가 아니면 사용승낙서
여기서 꿀팁 하나. 정정하러 갈 때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 두세요. 상가는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사 당일 사업자등록 정정을 미루다 보증금 보호 시점이 늦어지는 일이 은근히 많습니다.
법인세 납세지는 본점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변경 사실을 신고했다면 따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은 정정 하나로 끝나지만, 사업자등록상 주소와 법인세 납세지가 다르게 관리되는 특별한 구조라면 세무서나 담당 세무사에게 한 번 확인하세요.
⚠️ 본점 주소와 실제 영업장이 다르다면
등기상 본점,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실제 영업장, 공장·창고, 종된 사업장은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본점 외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업을 하는 장소가 따로 있다면 별도 사업자등록이나 종된 사업장 등록이 필요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공장·창고·매장까지 같이 옮기는 경우엔 단순 본점 이전이 아니라 폐업·신규 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 3단계 : 4대보험 사업장 정보 변경
4대보험은 사업자등록 정정을 먼저 끝낸 뒤 신고하는 게 순서예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사업장 내용이 확인돼야 하거든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서 하나로 네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보험 | 신고 기한 |
|---|---|
| 고용보험·산재보험 |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
| 건강보험 |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
| 국민연금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고용·산재보험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고하면 일정 범위에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도 실무에서는 접수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꼭 직접 확인하시길 권해요. 신고 후엔 접수증, 처리결과, 변경된 사업장 정보, 보험료 고지서 수령 주소와 전자고지 이메일까지 PDF로 저장해 두세요.
⚠️ 직원 퇴사·재입사 처리부터 하지 마세요
사무실만 옮기고 고용관계는 그대로라면 직원 전원을 상실·취득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사업장 관리번호가 유지되는지, 관할 지사가 바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관리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폐업 후 신규 성립시키는 구조일 때만 해당 기관 안내에 따라 별도 처리하면 됩니다.
📋 4단계 : 인허가와 지방세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바꿨다고 인허가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아요. 업종에 따라 주소가 허가·등록 사항이라 별도 변경신고나 변경등록이 필요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신규 허가나 폐업 후 재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증에 적힌 관할 기관과 신고 기한을 각각 확인하세요.
이런 업종은 꼭 점검하세요
- 통신판매업 신고, 식품·위생 영업신고, 학원·교육시설 등록
- 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업 등록
- 공장등록, 환경 관련 배출시설·폐기물 신고
- 여행업·관광사업, 대부업·금융 관련 등록, 직업소개사업
-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확인, 조달청·나라장터 등록
지방세도 챙겨야 합니다. 지자체가 바뀌면 종전 지자체의 주민세 사업소분을 정리하고, 새 지자체에서 신고·납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니까 이전 시기가 그 전후라면 어느 지자체에 내는지 더 꼼꼼히 보세요.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주소, 미납·환급 내역도 같이 정리하시고,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다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 5단계 : 회계·급여·노무 정리
서류 말고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이에요.
- 전자세금계산서 : 발행정보와 수신 이메일,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견적서 양식의 주소를 바꾸세요. 이전일 전후 거래에 어느 주소를 쓸지 내부 기준도 정해 두면 좋아요.
- 회계프로그램·ERP·그룹웨어 : 거래처 마스터와 사업자 정보 주소를 수정하세요.
- 급여·원천세 : 급여대장, 급여명세서의 사업장 주소와 원천세 신고 관할 세무서를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 근무 장소가 바뀌었으니 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수정해야 해요. 출퇴근 거리가 크게 늘면 근로조건 변경 문제로 번질 수 있어서 직원들에게 이전일, 새 주소, 첫 출근일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 비품·고정자산 : 이동 목록을 만들고 폐기·처분 자산을 구분하세요.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폐기하면 처분손익, 폐기손실, 원상복구 비용 처리가 생기고, 보증금 반환·신규 보증금 회계처리와 이전·설치 비용 증빙도 챙겨야 합니다.
📮 6단계 : 은행·거래처·우편 주소 변경
여기가 허술하면 우편 반송과 거래처 지급 지연으로 바로 이어져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들고 한 번에 정리하세요.
- 금융기관 : 법인 통장, 법인카드 청구지·배송지, 대출약정서, 카드 가맹점, 보증기관·신용평가사, 증권사 등록 주소
- 거래처 : 이전 공문 발송, 계약서·발주서·청구서 주소와 세금계산서 수신 정보 변경 안내
- 온라인 :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쇼핑몰 통신판매업자 정보, 네이버·카카오·지도 업체 정보
- 우편 : 우체국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법원·세무서·공단 우편물 수령지 확인, 옛 사무실 우편물 관리
옛 사무실 쪽도 마무리가 필요해요. 임대차 해지,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 확정, 보증금 반환일, 관리비·전기·수도·통신 정산, 출입카드 반납까지 증빙과 함께 정리해 두세요.
🚨 이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1. 등기 2주 기한을 넘김 → 과태료 대상이에요.
2. 계약 후에 과밀억제권역 중과를 알게 됨 → 계약 전에 권역부터 확인하세요.
3. 사업자등록만 바꾸고 인허가 변경을 빠뜨림 → 허가증 관할 기관에 따로 신고해야 해요.
4. 직원 4대보험을 퇴사·재입사로 처리함 → 관리번호 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5. 곳곳의 주소가 서로 달라짐 → 계약서, 홈페이지, 세금계산서, 은행, 공단 주소를 한꺼번에 맞추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 정정과 본점 이전등기 중 뭐가 먼저예요?
정정 서류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등기를 먼저 끝내고 정정하는 순서로 갑니다. 등기 신청 후 완료까지 며칠 걸리니, 증명서가 나오면 바로 홈택스로 가세요. 등기 2주 기한이 가장 빡빡하다는 점은 잊지 마시고요.
Q. 이전 예정일에 맞춰 미리 정정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 정정은 실제로 사업장 이전이 이뤄진 뒤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전 예정일이 아니라 이전 사실이 생긴 다음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Q. 같은 건물에서 층이나 호수만 옮겨도 등기해야 하나요?
등기부에 층·호수까지 상세주소가 올라가 있다면 변경등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점 주소 표기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등록 정정은 어차피 필요합니다.
Q. 지점만 옮길 때는요?
지점 등기부가 폐지되면서 지금은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이전일로부터 2주 안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합니다.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구분도 따로 검토하세요.
Q. 공유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로 옮겨도 되나요?
가능한 곳도 있지만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실제 사업장 요건, 인허가 업종이면 허가 가능 여부까지 계약 전에 따져봐야 해요. 등록면허세 기준은 일반 사무실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 오늘 바로 쓰는 이전 체크리스트
☐ 새 사무실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건축물 용도 확인
☐ 과밀억제권역 여부 확인 (중과 여부 계산)
☐ 정관 확인, 이사회·주총 결의 및 의사록 작성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후 영수필확인서 확보
☐ 본점 이전등기 신청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여러 부)
☐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 + 임대차 확정일자
☐ 법인세 납세지 변경 반영 여부 확인
☐ 4대보험 사업장 내역 변경 (14일 /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
☐ 사업장 관리번호 유지 여부 확인, 접수증 보관
☐ 업종별 인허가·등록 변경신고
☐ 주민세 사업소분 등 지방세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회계프로그램·급여대장 주소 변경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근무장소 수정, 직원 공지
☐ 은행·카드·대출기관 주소 변경
☐ 거래처 이전 공문, 홈페이지·쇼핑몰·지도 정보 변경
☐ 우체국 주소 이전 신청, 우편물 수령 테스트
☐ 옛 사무실 보증금·원상복구·관리비 정산
☐ 비품·고정자산 이동·폐기 기록 정리
정리해 보면 이전은 등기 2주를 시계로 삼고, 그 뒤에 세무서, 4대보험, 인허가, 거래처 순으로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작업이에요. 하나하나는 어렵지 않은데 한꺼번에 몰려서 빠뜨리기 쉽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이전 날짜 옆에 붙여 두고 하나씩 지워 가세요.
참고 : 상법 제182조, 지방세법 제2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법인세법 제11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세청 홈택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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