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 세목별 세무회계/부가가치세
- 2026. 1. 6.
📋 202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7월과 1월 연 2회 확정신고를 하며, 🏢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예정·확정신고 4회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2기 확정신고는 2025년 하반기(7월~12월) 6개월간의 부가가치세를 정산하는 신고입니다.
📅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가산세 불이익이 있습니다.
💡 예정고지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확정신고 후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신고하시고 차액을 납부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

⏱️ 신고시간: 1월 1일 ~ 1월 26일 06:00 ~ 01:00
신고 및 납부는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신고 대상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세 사업자
📌 면세사업자, 비영리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 사업자는 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 🏢 법인사업자: 확정 신고 필수 (모든 법인)
- 👤 개인 일반과세자: 하반기 6개월, 확정신고 필수
- 🏪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필수
📊 과세기간
2025년 7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하반기 6개월) / 법인 4분기
💡 2기 예정신고(7~9월)를 하지 않으신 법인도(고지납부 사업자 등), 확정신고 시 전체 과세기간(7~12월)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예정고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 확정신고 일정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 대상자 |
|---|---|---|---|
| 제1기 확정 | 1월 ~ 6월 | 7. 1. ~ 7. 25. | 일반과세자 (법인, 개인) |
| 제2기 확정 | 7월 ~ 12월 | 1. 1. ~ 1. 26. | 일반과세자 (법인, 개인) |
📊 예정신고 일정 (참고)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 대상자 |
|---|---|---|---|
| 제1기 예정 | 1월 ~ 3월 | 4. 1. ~ 4. 25. | 법인사업자 (소규모 법인 제외) 개인은 예정고지로 갈음 |
| 제2기 예정 | 7월 ~ 9월 | 10. 1. ~ 10. 25. | 법인사업자 (소규모 법인 제외) 개인은 예정고지로 갈음 |
💡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기 공급가액 합계 1억5천만원 미만
📌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고지 납부(직전 과세기간 부가세의 50%)로 예정신고를 갈음합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 납부(환급)세액 계산 구조
💡 주요 체크 포인트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접대비 관련 매입, 사업 관련 없는 지출
- 세금계산서 적격 여부: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여부 확인
- 공제세액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등
- 가산세 주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등
📄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
📦 공통 준비자료
- 📝
세금계산서 (수기세금계산서)
- 🧾
계산서 (부가세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발행 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여신금융협회/POS사 조회/카드단말기회사 등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자료
법인카드/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
현금매출/기타 수수료 매출 내역
기타, 간이영수증 - 🏦
법인사업장은 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 📋
고정자산 취득 관련 증빙
건물, 기계장치, 차량 등 - 📄
대손세액공제 관련 서류
회수불능 채권 관련
🏭 업종별 준비자료
- 🌏
수출입무역
수출입신고필증, 인보이스, 수출입계약서, 내국신용장 등 - 🛒
온라인매출
자사몰, 옥션, 쿠팡, 위메프, 티몬, 네이버스토어팜 등 매출 집계내역 - 🏘️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현황 - 🍽️
음식점업
배달 매출 내역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증빙 - 🏗️
건설업
공사계약서, 기성고 증명서류 등
💻 신고 방법
- 🖥️
홈택스 전자신고 (추천)
www.hometax.go.kr - 24시간 신고 가능 - 📱
손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 - 🏢
세무서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 방문 (평일 09:00~18:00) - 📞
세무대리인 신고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신고
💳 납부 방법
-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가상계좌 납부
-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 신청 가능
⚠️ 가산세 안내
📌 주요 가산세 항목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당무신고 시 40%)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당과소신고 시 4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 납부세액 × 1일 0.022%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시 공급가액의 0.5%)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확정신고 시 어떻게 하나요?
A. 확정신고 시 전체 과세기간(7~12월)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Q. 매출은 있는데 매입세액이 더 많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시면 신고 후 약 30일 이내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 등이 부과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간이과세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8,0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납부의무가 면제이며, 신고는 필수입니다.)
📞 문의 안내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국세청 고객센터: 126 (평일 09:00~18:00)
🏢 관할 세무서: 홈택스에서 관할세무서 연락처 확인
💬 홈택스 상담: 홈택스 로그인 후 1:1 채팅상담 이용
🌐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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