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기 예정(3분기) 부가세 신고
- 세목별 세무회계/부가가치세
- 2025. 10. 16.
📋 2025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10월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 개인 사업자는 7월과 1월 연 2회 확정신고를 하며, 🏢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예정·확정신고 4회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개인사업장은 예정고지 납부(직전 과세기간 부가세의 50%)를 통해 신고를 대신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예정고지 제외 - 2022.1.1이후 결정분부터 )
📅 10월 25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가산세 불이익이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도 세법 개정으로 예정신고 대상이 축소되고 예정고지로 대체 되었습니다.
⏰ 신고·납부 기한
⏱️ 신고시간: 10월 1일 ~ 10월 25일 06:00 ~ 24:00
신고 및 납부는 10.27일까지 이루어져야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고 대상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세 사업자
📌 면세사업자, 비영리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 사업자는 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필수 (단, 소규모법인 제외)
- 👤 개인 일반사업자: 예정고지 납부로 신고 갈음 (선택적 예정신고 가능)
⚡ 예정신고 면제 대상
*법인 중에서도 소규모법인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예정신고 면제
💡 신고가 면제 될 경우, 예정고지를 통해(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납부) 갈음 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 면제 대상:
-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개인 일반사업자
-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에서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고납부 기한
📊 확정신고
| 구분 | 신고 대상자 | 신고·납부기간 |
|---|---|---|
| 1기 확정 |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7. 1. ~ 7. 25. |
| 2기 확정 |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1. 1. ~ 1. 25. |
📊 예정신고
| 구분 | 신고 대상자 | 신고·납부기간 |
|---|---|---|
| 1기 예정 |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선택적 신고 가능) |
4. 1. ~ 4. 25. |
| 2기 예정 |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선택적 신고 가능) |
10. 1. ~ 10. 25. |
💡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기 매출금액 1억5천만원 미만
📌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 (부가세법 §48④, 부가세법 시행령 §90⑥)

📄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
📦 공통 준비자료
- 📝
세금계산서 (수기세금계산서)
- 🧾
계산서 (부가세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발행 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여신금융협회/POS사 조회/카드단말기회사 등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자료
법인카드/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
현금매출/기타 수수료 매출 내역
기타, 간이영수증 - 🏦
법인사업장은 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 업종별 준비자료
- 🌏
수출입무역
수출입신고필증, 인보이스, 수출입계약서, 내국신용장 등 - 🛒
온라인매출
자사몰, 옥션, 쿠팡, 위메프, 티몬, 네이버스토어팜 등 매출 집계내역 - 🏘️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현황 - 🍽️
음식점업
배달 매출 내역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 신고 방법
- 🖥️
홈택스 전자신고 (추천)
www.hometax.go.kr - 24시간 신고 가능 - 📱
손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 - 🏢
세무서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 방문 (평일 09:00~18:00) - 📞
세무대리인 신고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신고
📞 문의 안내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국세청 고객센터: 126 (평일 09:00~18:00)
🏢 관할 세무서: 홈택스에서 관할세무서 연락처 확인
💬 홈택스 상담: 홈택스 로그인 후 1:1 채팅상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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