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량가액 조회

    자동차도 내가 가진 재산(자산)의 일부로 그 가격(가치)에 따라 청약에을 넣을 때 조건항목(제한)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이 많다는 것은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고,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대상자에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동차의 현재가치를 미리 체크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차량의 구매 가격이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자동차의 가치를 환산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자동차(차량) 가액이란

     ▶ 자동차의 현재 가치

     

    ​구입한 가격이 아닌 연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현재 시점의 차량의 평가금액을 말합니다.

    → 새차의 가격, 출고연도 기준으로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금액으로 연식이 오래될수록, 배기량이 낮을 수록 자동차가액은 낮아집니다. 

    연수와 감가상각율을 본인기준으로 판단해서 평가한 것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의 정보를 가지고 입력하면 현재 자신의 차량의 금액을 환산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회하는 사이트에서를 개별로 소개하겠습니다.

     

    SH 예시

    이 차량가액은  자동차의 보험료나 취등록세의 산정, 그리고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의 청약 자격 등으로 활용됩니다.

    공공분양 기준

     

    위 공공분양의 경우, 적용대상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m2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가 그 대상입니다. 2021년의 차량가액 기준은 3,496만원 이하였습니다.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메뉴 조회/발급  승용차 가액조회 

    ​→ 자동차명을 입력하고,

     세부 모델이 검색 → 차량의 모델

    ​→ 제작연도를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승용차의 가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의 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후

    ​→ 모의계산 메뉴의 기초연금

    ​→ 모의계산 안에 자동차 기준가액을 계산하는 메뉴

    ​→ 하단 자동차 항목에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

    ​→ 입력창에서 차량명, 연식, 배기량을 입력한 뒤 검색을 누르면 모델의 세부트림별로 가액을 확인

     

     ▶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모바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에 바로 나와있는 메뉴

     

    ​→ 국산/외산을 선택하고 제작사, 차종 등 정확한 정보를 입력

    ​→ 연식에 따른 가액 확인

    ​→ 청약에서의 가액기준은 보험개발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개발원을 이용하시는 것이 권합니다.

     

     청약 Q&A

     ▶ 청약 조건 질의문답 (서울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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