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9월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신혼부부와 1인가구에게 기회가 커진 것이 포인트입니다.

    11월부터라서 해당이 되시는 가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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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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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021.9.7 보도자료 발췌

    1.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1인 가구)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소유 이력 없고, 5 이상 소득세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소득기준 초과)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60% 이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다.

    ③ (무자녀 신혼)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특공 경쟁률을 상승(‘20년 특공 경쟁률 (신혼)5:1, (생초)13:1) 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2. 제도개선 사항

    기존 청년층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 30%*요건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한다.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 생초: 2),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시 1.8 만호(신혼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대상 확대)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1인 가구가 포함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고, 소득기준 초과하는 맞벌이가구도 청약기회 제공으로 개선

     

    (운영 방식)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한다.

     

    -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추가 요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한 생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3.3억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하더라도 3.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신청 허용, 1인가구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양의 30% 추첨

     

     

     Q&A

     

    1. 이번에 개편된 신혼·생초 특공 제도의 적용 시점은?

    관련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 부터 적용

    * 공급규칙 개정일정 : (입법예고)9월중규제심사 등 10(공포·시행) 11

     

    2. 금번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선이 실제로 2030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현행 제도상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확대될 것으로 기대

     

    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닌지?

    특공 사각지대*고려하되,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제외하고, 민영주택 신혼·생초 특공30%를 요건 완화하여 추첨

     

    * 1인 가구 : 2030 4050 1인가구는 20% 수준(‘19년 인구총조사)이며, 1인가구 64%주택구입 경험(’20년 주거실태조사) 20% x 64% = 12.8%

    ** 소득 1억원 이상 신혼11.3%,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신혼·생초특공 물량*30%전체 공급물량의 9%**(공공택지 12%)차지하는 만큼 적은 물량은 아닌 으로 판단됨

     

    * 민영주택 특공 비중: (민간택지) 신혼`:20%, 생초:10%/(공공택지) 신혼:20%,생초:20%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 생초: 2),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시 1.8 만호(신혼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 배려를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우선공급하고, 잔여 30%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 포함하여 추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일부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

     

    다만, 신혼·생초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 위하여 필요 최소한 규모도입 되는 것으로,

    향후에도 정부는 기존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6.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는자에게 적용되는 자산 기준은?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가구 965만원)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3.3억원 이하)*적용 (단위 : )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 5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30,160 7,094,205 7,094,205
    신혼부부 외벌이 140% 8,442,224 9,931,887 9,931,887
    맞벌이 160% 9,648,256 11,350,728 11,350,728
    생애최초 160% 9,648,256 11,350,728 11,350,728

     

    * 부동산 자산 3.3억원은 부동산 자산보유 상위 약 20% 수준이며, 공공분양 특공 자산기준 중 부동산 21,550만원(상위 30%)의 약 1.5배 수준

    부동산 자산기준은 3.31억원*(‘21)으로 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토지가액(시지가)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제외

     

    * 매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313~349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

     

    7.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게 30%를 일반 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30% 추첨물량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이하) 공급 20%비중소폭 조정(신혼특공 동일)

    구분 소득기준 선발방식 구분 소득기준 선발방식
    민영 우선공급(70%) 130% 이하 추첨제 1단계 우선공급(50%) 130% 이하 추첨제
    2단계 일반공급(20%) 160% 이하
    일반공급(30%) 160% 이하 3단계 추첨제(30%) 소득요건미반영 추첨제(1인가구 가능)

     

     

    현행 특공제도 요약

    구 분 비 율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주택 민영주택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5%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10% 10%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인,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다자녀
    특별공급
    10% 10%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입양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공공분양)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시 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 고령자 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3% 일반공급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공공분양)
    국민주택 순차별, 민영주택 가점제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30% 20% (공통)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공급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 적용,나머지 30%는 소득요건 완화하여 공급(국민 130%(맞벌이140%), 민영 140%(맞벌이160%))
    순위에 따라 선정
    - 1순위 : 자녀가 있는 자(임신, 입양 포함)
    - 2순위 : 1순위가 아닌 자
    동일순위 경쟁시 처리
    - 해당지역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 자,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25% 공공택지
    20%,
    민간택지
    10%*
    (공통)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이력이 없을 것, 일반공급 1순위,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국민주택) 월평균소득 100% 이하
    (민영주택) 월평균소득 130% 이하
    공급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 적용, 30% 소득요건을 완화(국민 130%, 민영 160%)하여 공급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 하반기경제정책방향(6.28) 생애최초 특별공급비율 확대발표(민간: 710%, 민간: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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