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 실물경제 & 경제상식/부동산
- 2021. 10. 20.
9월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신혼부부와 1인가구에게 기회가 커진 것이 포인트입니다.
11월부터라서 해당이 되시는 가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듯 합니다.
청약홈 모바일 어플 /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국토교통부 2021.9.7 보도자료 발췌
1.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① (1인 가구)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② (소득기준 초과)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다.
③ (무자녀 신혼)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특공 경쟁률을 상승(‘20년 특공 경쟁률 (신혼)5:1, (생초)13:1) 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2. 제도개선 사항
□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한다.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시 약 1.8 만호(신혼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ㅇ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 확대)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 1인 가구가 포함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고, 소득기준 초과하는 맞벌이가구도 청약기회 제공으로 개선
② (운영 방식)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한다.
-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③ (추가 요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한 생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하더라도 3.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신청 허용, 1인가구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양의 30% 추첨
Q&A
1. 이번에 개편된 신혼·생초 특공 제도의 적용 시점은? |
□ 관련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 부터 적용
* 공급규칙 개정일정 : (입법예고)9월중→규제심사 등 10월→(공포·시행) 11월
2. 금번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선이 실제로 2030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
□ 현행 제도상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닌지? |
□ 특공 사각지대*를 고려하되,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하고, 민영주택 신혼·생초 특공의 30%를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
* 1인 가구 : 2030 및 4050 1인가구는 약 20% 수준(‘19년 인구총조사)이며, 1인가구 중 64%가 주택구입 경험無(’20년 주거실태조사) ⇨ 20% x 64% = 12.8%
** 소득 1억원 이상 신혼은 11.3%,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공급물량의 9%**(공공택지 12%)를 차지하는 만큼 적은 물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민영주택 특공 비중: (민간택지) 신혼`:20%, 생초:10%/(공공택지) 신혼:20%,생초:20%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시 약 1.8 만호(신혼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
□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 배려를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
ㅇ 다만, 신혼·생초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 규모로 도입 되는 것으로,
ㅇ 향후에도 정부는 기존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6.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는자에게 적용되는 자산 기준은? |
□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가구 965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약 3.3억원 이하)*을 적용 (단위 : 원)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6,030,160 | 7,094,205 | 7,094,205 | ||
신혼부부 | 외벌이 | 140% | 8,442,224 | 9,931,887 | 9,931,887 |
맞벌이 | 160% | 9,648,256 | 11,350,728 | 11,350,728 | |
생애최초 | 160% | 9,648,256 | 11,350,728 | 11,350,728 |
* 부동산 자산 3.3억원은 부동산 자산보유 상위 약 20% 수준이며, 공공분양 특공 자산기준 중 부동산 21,550만원(상위 30%)의 약 1.5배 수준
ㅇ 부동산 자산기준은 3.31억원*(‘21년)으로 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
* 매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313~349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
7.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게 30%를 일반 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
□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소폭 조정됨(신혼특공 동일)
구분 | 소득기준 | 선발방식 | ⇨ | 구분 | 소득기준 | 선발방식 | ||
민영 | 우선공급(70%) | 130% 이하 | 추첨제 | 1단계 | 우선공급(50%) | 130% 이하 | 추첨제 | |
2단계 | 일반공급(20%) | 160% 이하 | ||||||
일반공급(30%) | 160% 이하 | 3단계 | 추첨제(30%) | 소득요건미반영 | 추첨제(1인가구 가능) |
현행 특공제도 요약
구 분 | 비 율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기관 추천 |
국가유공자 | 5% | - |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
10% | 10% | ∙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인,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
다자녀 특별공급 |
10% | 10%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입양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공공분양) |
|
∙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 ②고령자 순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5% | 3% | ∙ 일반공급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공공분양) |
|
∙ 국민주택 순차별, 민영주택 가점제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30% | 20% | ∙ (공통)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공급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 적용,나머지 30%는 소득요건 완화하여 공급(국민 130%(맞벌이140%), 민영 140%(맞벌이160%)) |
|
∙ 순위에 따라 선정 - 1순위 : 자녀가 있는 자(임신, 입양 포함) - 2순위 : 1순위가 아닌 자 ∙ 동일순위 경쟁시 처리 - ① 해당지역 거주자, ② 자녀수가 많은 자, ③ 추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25% | 공공택지 20%, 민간택지 10%* |
∙ (공통)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이력이 없을 것, 일반공급 1순위,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 (국민주택)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민영주택) 월평균소득 130% 이하 ∙ 공급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 적용, 30%는 소득요건을 완화(국민 130%, 민영 160%)하여 공급 |
|
∙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
* 하반기경제정책방향(6.28) 생애최초 특별공급비율 확대발표(민간: 7→10%, 민간: 15→20%)
'실물경제 & 경제상식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구성항목 별), 그 외에 부동산계약시 주의사항 (0) | 2021.11.23 |
---|---|
토지의 종류 및 지목 (0) | 2021.11.18 |
자동차 차량가액 조회 (0) | 202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