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종류 및 지목

    부동산의 첫번째 토지, 그 토지의 종류에 대해서 기초적인 개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의 종류

     ▶ 부동산 개념에서 토지의 종류는 일정한 범위에 걸친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부동산의 한 종류. 토지는 그 특성에 따라 부동산에서 여러 항목으로 분류된다.

    • 택지 : 건축이 가능한 토지(감정평가상 용어)
    • 부지 : 어떠한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토지.
    • 대지 : 건축이 가능한 토지(건축법상 용어)
    • 대지(袋地) : 토지의 출입로에 의해 입구가 좁은 주머니의 형태를 띠는 토지
    • 획지 : 행정적, 법률적, 인위적, 자연적 등의 기준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 맹지 : 어떤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는 도로에 접근할 수 없는 토지[1][2]
    • 건부지 : 건물이 토지 위의 부가물로 존재하는 토지
    • 나지 : 토지 위에 해당 토지의 권리를 제약하는 어떠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3][4]
    • 소지 :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
    • 휴한지: 지력 회복을 위해 놀려 두는 토지
    • 공한지 : 휴한지가 아님에도 놀려 두는 토지
    • 유휴지 : 놀려 두는 휴경지 혹은 폐경지
    • 후보지 : 택지지역, 임지지역 등의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
    • 이행지 : 동일 용도지역 내 소분류 상호간에 이행되는 토지
    • 법지 : 법적으로 소유할 수는 있으나 해당 토지가 절벽 등이어서 소유 실익이 없는 토지.
    • 빈지 : 바다와 육지 소유의 토지. 이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법적인 소유가 불가능하지만 실익이 있다. 법지와 정반대인 셈.
    • 포락지 : 강물 등에 의하여 침식, 유실된 토지
    •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
    • 한계지 : 택지이용에 있어 최원방권에 있는 토지
    • 승역지 : 다른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
    • 요역지 : 다른 토지로부터 편익을 얻는 토지
    • 무주지 : 국제법상 어느 나라도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지역,
    • 월경지 : 다른 영토나 행정구역에 둘러싸여 본토와 떨어진 토지
    • 녹지 :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과 공해 방지를 위하여 풀이나 나무를 일부러 심은 곳.
    • 농지 : 농사짓는 데 쓰는 땅.

    출처: 나무위키

     

     토지의 지목

     ▶ 토지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28가지)

    전[田] : 밭 답[沓] : 논 과수원
    (果樹園) 
    [果, 과]
    목장용지
    (牧場用地) 
    [牧, 목]
    임야
    (林野) 
    [林, 임]
    광천지
    (鑛泉地) 
    [鑛, 광]
    염전
    (鹽田) 
    [鹽, 염]

    [垈]
    공장용지 
    [場, 장]
    학교용지 
    [學, 학]
    주차장 
    [車, 차]
    주유소용지 
    [住, 주]
    창고용지 도로 
    [道, 도]
    철도용지 
    [鐵, 철]
    제방 
    [堤, 제]
    하천 
    [川, 천]
    구거 
    [構, 구]
    유지 
    [溜, 유]
    양어장 
    [養, 양]
    수도용지 
    [水, 수]
    공원 
    [公, 공]
    체육용지 
    [體, 체]
    유원지 
    [園, 원]
    종교용지 
    [宗, 종]
    사적지 
    [史, 사]
    묘지 
    [墓, 묘]
    잡종지
    (雜種地) 
    [雜, 잡]

    ▶ 28개의 지목

     
    1. 전 [田](밭)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 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沓](논)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果樹園) [果, 과] 
    :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牧場用地) [牧, 목]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이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林野) [林, 임]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鑛泉地) [鑛, 광]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 되는 부지(다만, 온수·약수 등을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 제외)

    7. 염전(鹽田) [鹽, 염] 
    :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천일제염방식에 한함)

    8. 대 [垈]
    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場, 장]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위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學, 학]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車, 차]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 
    나.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住, 주]
    :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

    13.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道, 도]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도로’로 분류한다.(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
    가.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鐵, 철]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堤, 제] 
    :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川, 천]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構, 구]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 [溜, 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 [養, 양]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水, 수]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公, 공] 
    :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體, 체]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

    24. 유원지 [園, 원] 
    :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遺地)[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

    25. 종교용지 [宗, 종] 
    :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史, 사]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

    27. 묘지 [墓, 묘]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28. 잡종지(雜種地) [雜, 잡]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잡종지"로 분류한다.
    가.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출처:  지목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토지(땅)은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종류는 각 분야별로 사용하는 용어도 약간에 차이가 있고, "지목"은 용도에 따라 법률로 28개로 구분해 놓고, 관리를 합니다. 토지에 종류와 용도(목적)에 대해서 기초 개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