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란
- 세목별 세무회계/부가가치세
- 2020. 7. 27.
'간이과세'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일반과세자와 달리 예외적으로 간편하게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법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할때에는 일반과 간이를 선택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
첫해 매출이 48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일반을 이하라면 간이를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예상이 쉽지 않는다면 간이로 신청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도 된다.
다만, 매년 7월 1일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 전환이 되는 시기이다. 일반으로 전환을 할지 간이를 포기할지 결정을하고, 그에 맞게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간이과세의 특징)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대상 | 간이과세자 아닌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직전 1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
과세표준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
세율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X10% |
거래징수 | 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 영수증 교부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 | 영수증 교부 |
환급가능 여부 |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납부의무 면제 | 적용 대상 아님 |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일 때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환급 불가능, 개인사업자만 적용 가능 (법인사업자 적용 불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연매출액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할 세금 면제, 일반과세자 대비 5~30% 만큼의 부가가치세액 부담, 부가가치세법상의 혜택이 있는 특징이 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생자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업, 임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과세 유형의 전환 / 간이 과세 포기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되며,
간이과세 포기나 간이과세 배제 기준(업종·지역) 적용 등에 따라 전환 될 수도 있다.
과세유형의 전환시기 간이과세 포기신고
•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및 미달: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 전환
• 간이과세 배제 기준 적용: 배제 기준 적용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전환
• 간이과세 포기 신청: 포기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 전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전환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유형 전환을 통지한다.
세금 부담이 낮고 여러 혜택이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다거나 매입세액 환급이 안 되는 점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를 포기할수 있다.
간이과세 포기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 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접수하면 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포기신고가 가능하다. 간이과세 포기를 한 경우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적용을 받지 못하며, 3년 이후에 간이과 세 적용신고를 해야 다시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다.
재고납부세액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과세유형 전환에 따라 공제를 많이 받은 부분은 다시 납부를 해야 하고, 적게 받은 부분은 더 공제 를 받게 된다.
재고납부세액(납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일 때 간이과세자에 비해 매입세액을 많이 공제받았기 때문에 초과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게 되는 것이 재고납부세액이다.
재고납부세액(납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일 때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입세액을 덜 공제받았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는 것이 재고매입세액공제이다.
재고납부세액 및 재고매입세액공제 계산 대상은 재고품이나 감가상각자산 등으로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이나 감가상각자산을 ‘(일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게 된다.
재고품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x 10 / 100 x (1 - 업종별 부가가치율) |
감가상각 자산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x (1 - 체감율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x 10 / 100 x (1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에 대해 간과하 고 무심코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하며 갑작스레 큰 세부담을 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미리 이런 재고납부세액이나 간이과세자의 특징에 대해 파 악한 후 간이과세 포기신고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간이 과세 개정
21년 1.1일부터 기준 금액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적용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상향되어 현행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은 납부가 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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