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절차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8조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위 처럼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이 사업자등록입니다.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이 1% 가산세 및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크게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등록시 주의사항

    1.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 확인

    과세업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세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겸업(과세, 면세 둘다)을 한다면,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 예시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입시,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농축, 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부동산매매업자 등

    ▶ 기타 부가세 면제 재화 용역 공급 사업

    2. 사업자의 유형 결정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합니다.

    1인 기업 등 스타트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여 회사가 커졌을 때, 법인 전환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 연 4800만원 미만 일 경우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 사업이 허가, 등록, 신고 대상 업종인지 확인

    사업자등록시 허가, 등록, 신고 대상일 경우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약국, 음식점, 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사전 허가를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4.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하며, 공동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가능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
    •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등록시 준비서류(준비리스트)

    개인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 비치,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

    2.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해당 업종시)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신청시 원본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시)

    ※ 자금출처명세서 :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록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도면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명의

    3. 주주 또는 출자명세서

    4.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해당 업종시)

    5. 현물출자명세서(해당시)

    ※ 자금출처명세서 :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록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개업시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으로 예상이 된다면, 반드시 사업자를 간이과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절세가 될 뿐만 아니라 신고 자체도 연 2회 이상 해야 하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연 1회만 신고 하면 됩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간이과세자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배제 업종이 있습니다.

    배제되는 업종
    제조업이나 광업, 도매업, 부동산임대업, 매매업, 유흥업, 변호사업 등 사업 서비스업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제과점이나 양복점 같은 최종 소비자에게 바로 연결되는 업종의 경우 예외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영세사업장에 지원책으로 첫해부터 매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을 방지하기 위함)

    배제되는 지역
    간이과세가 가능한 업종이지만 배제되는 지역에 있을 경우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어야 한다는 것,
    (서울의 경우 강남, 대구의 경우 동성로 일대 등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경우가 해당)
    상권이나 임대료 수준이 영세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간이과세 등록 자체가 불가,
    상가나 사무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려면은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시면 지번으로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

    ☞ 사업자등록은 시작이며, 사업의 진짜는 이후부터 ... 다음으로 사업하면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 챙기는 것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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