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간이사업자일 때 임차료 처리 방법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허용하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세법의 적용, 이후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바뀌게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때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 (참고: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매입액의10%)=납부세액

    ▶공급세액=매입세액=매입가액​ × 10%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은것만 해당)

    <예시>
    매출액 2300만원 일반과세자 : (2300만원 × 10%)-매입세액(매입가액× 10%)
    =230만원 이하 =>납부
    ​매출액 4600만원 일반과세자 : (4600만원 × 10%)-매입세액(매입가액× 10%)
    =4600만원 이하 =>납부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세액=납부세액

    ※매출액=공급대가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금액을 말합니다.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에 기제된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가치율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로 증빙이 돼야함

    ▶ 납부의무면제 :
    간이과세자의 1년매출액(공급대가)이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은 해야함
    (매입부가세 신고는 불필요)


    <예시>
    매출액 2300만원 간이과세자 : 2300만원 × 10% × 업종별부가가치율 30% = 69만원
    ※ 1년매출이 2400만원 미만임므로 납부면제
    매출액 4600만원 간이과세자 : 4600만원 × 10% × 업종별부가가치율 30% = 138만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 임차료 경비처리 방법

    (1) 은행을 통해 계좌이체로 임차료를 지급한다.

    (2)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계좌이체하고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응형

    '세목별 세무회계 >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계산서 발급_홈택스  (0) 2021.10.01
    사업자등록 절차  (0) 2021.09.30
    부가가치세  (0) 2021.09.15
    오피스텔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0) 2021.09.06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란  (0) 2020.07.27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