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실업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급여금액

    안녕하세요!

    가을입니다.

    올초 코로나가 시작되고, 몇달이 지나서도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오래 갈것이라고는 생각치 못했습니다.

    어느덧 10월입니다.

    당장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감염 위험도 무섭지만, 점점 경제적인 부담으로 힘들어지는 고통도 못지 않게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인 듯합니다.

    최근 자영업자들에게 비중을 둔 지원은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또 한편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소기업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내몰린 실직한 근로자들도 고통은 자영업사장님들 못지 않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신 근로자는 실업급여가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퇴사(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실직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근로자가 해고(권고사직)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 당해 재취업 활동을 할때 받는 소정의 급여

     

    지급조건 및 대상자격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180일이상 근무한 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할때 지급 대상이 된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고,

    간단히 질문과 확인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부적합이거나 해당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급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개정된 실업급여

    기존 평균 임금에서 50% 지급에서 10월 1일부터 평균임금의 60%로 상향

    구직급여 지급 기간 기준을 50세 기준으로 변경, 지급 기간 30일 연장

    (주 2일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 : 24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로 변경)

    신청방법 및 확인 사항

    위 지급대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근무기간 24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지,

    퇴사사유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에 퇴사인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일반 근로자는 고용보험은 근무기간에 비례할 수 있지만,

    확인을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에는 회사에서 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을 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신청 절차는

    먼저 ,실업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위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도 가능하며,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하면 모의로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

    www.ei.go.kr

     

    조기재취업 수당 요건

    빠른 재 취업을 동기부여하기 위해, 남은 미지급일수의 1/2에 금액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취업에 성공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와 같은 아래 서류가 필요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 : 이직확인서 개편

    2020년 8월 28일부터 개편된 내용입니다.

    1.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
       (기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변경) 1)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2)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
            ※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

    2.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관 변경
        (기존)근로복지공단

        (변경)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
         기존대로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제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

            ※ 이직확인서만 온라인제출시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자격을 동시에 온라인제출시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kcomwel.or.kr),

                                                                           국민연금 EDI(edi.nps.or.kr), 건강보험 EDI(edi.nhis.or.kr) 중 택

    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과태료 부과
       ▣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근거
    ① 기한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2차위반은 20만 원, 3차 위반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②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2차위반은 200만 원, 3차 위반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부과)
    ③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상실일 전날), 이직사유(상실사유와 동일함)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허위 작성에 해당

    실업급여 신청시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퇴직전에 반드시 사업주(사장님)에게
    상실신고와 같이 제출해 달라고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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