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개요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①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4.5.31. → ’24.9.2.(3개월 연장)②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4.7.1. → ’24.9.2.(2..
2024년 첫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4월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7월과 1월 연 2회 확정신고,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예정, 확정신고 4회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개인사업장은 예정고지 납부(직전 과세기간 부가세의 50%)를 통해 신고를 대신합니다.(납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예정고지 제외 2022.1.1이후 결정분부터) 10.25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가산세 불이익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세법 개정으로 예정신고 대상이 축소되고 예정고지로 대체 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세 사업자 면세사업자, 비영리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 사업자는 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인 중에서도 소규모법인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