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세무일정
- 공지사항
- 2024. 4. 30.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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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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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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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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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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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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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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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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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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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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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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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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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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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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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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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현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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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월 작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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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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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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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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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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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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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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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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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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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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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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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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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3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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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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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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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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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24.3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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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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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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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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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024.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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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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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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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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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 3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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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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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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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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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 3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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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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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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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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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 3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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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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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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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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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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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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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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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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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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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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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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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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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양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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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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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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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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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월 증여, 2023.11월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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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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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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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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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12월 양도분(국외주식,파생상품 양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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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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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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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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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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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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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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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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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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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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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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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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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소득 발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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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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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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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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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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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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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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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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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월 양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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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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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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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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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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