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세무일정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정
비고
05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4월분
05
10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4.4월분
05
10
인지세 현금납부
2024.4월 작성분
05
27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4.4월분
05
3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년 4월 지급분
05
31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2024.1~3월분
05
31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3.10~2024.3월분
05
31
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3.3~2024.2월분
05
31
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2024.1.- 3월분
05
31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2024.1.- 3월분
05
31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2024.1.- 3월분
05
31
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2023.3.1.-2024.2.29.
05
31
2023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3년 귀속분
05
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2023년 양도분
05
31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4.2월 증여, 2023.11월 상속
05
31
주식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2023년 1월~12월 양도분(국외주식,파생상품 양도포함)
05
3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년 4월 지급분
05
3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4년 4월 지급분
05
3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4년 4월 소득 발생분
05
31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4.4월분
05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4.3월 양도분
05
31
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
2023년 귀속 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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