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재택치료 대상,신청 및 생활비 지원
- 실물경제 & 경제상식/생활정보
- 2021. 12. 10.
코리나19 재택치료
▶ 리플릿
◦ (보호자 요건) 입원요인이 없고, 건강·격리관리 지원이 가능하며, 앱(ICT) 등 활용 능통 필요, 60세 이상 확진자는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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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치료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 격리 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 환자나 보호자, 동거인 모두 재택치료 기간 중 외출은 불가능합니다. ① 외출금지 ② 집안 내 항상 마스크 착용 및 수시 손 씻기 ③ 화장실 공동사용 불가 단, 화장실이 1개인 경우 사용 후 즉시 소독 ④ 생활용품 식기나 물컵, 수건 침구류 등은 구분해서 사용 |
재택 치료 중 함께 거주했던 다른 가족 확진 사례는 16명으로 5.4%입니다. 이 가운데 가족이 같은 날 동반 확진을 받았거나 재택 치료가 시작된 뒤 3일 안에 가족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경우가 모두 13명, 그렇다면 13명은 이미 재택치료 시작 전에 온 가족이 감염된 상태라고 추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택치료 중 감염되었다고 볼만한 인원은 1%인 3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 생활지원
▶ 생활지원비
Q15.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
○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방대본)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됩니다.
- (유급휴가비)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격리조치위반자, 4.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은 제외
- (생활지원비)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 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격리조치위반자, 4.1.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 : 원/월) |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생활지원비(‘21년)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격리 기간이 ’20년인 경우, ’20년 지원금액*으로 지급 * (‘20년 지원금액) (1인)454,900원 (2인)774,700원 (3인)1,002,400원 (4인)1,230,000원 (5인이상)1,457,500원 |
▶ 재택치료 생필품
Q31. 재택치료 중 식료품 등 생필품이 지급되나요? |
○ 생활필수품 지원 부분은 지역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재택치료 안내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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