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재택치료 대상,신청 및 생활비 지원

     

     코리나19 재택치료

     ▶ 리플릿



    (보호자 요건) 입원요인이 없고, 건강·격리관리 지원이 가능하며, (ICT) 등 활용 능통 필요, 60세 이상 확진자는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가능
    재택 치료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 격리 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나 보호자, 동거인 모두 재택치료 기간 중 외출은 불가능합니다.
    ① 외출금지
    ② 집안 내 항상 마스크 착용 및 수시 손 씻기
    ③ 화장실 공동사용 불가 단, 화장실이 1개인 경우 사용 후 즉시 소독
    ④ 생활용품 식기나 물컵, 수건 침구류 등은 구분해서 사용
    재택 치료 중 함께 거주했던 다른 가족 확진 사례는 16명으로 5.4%입니다. 이 가운데 가족이 같은 날 동반 확진을 받았거나 재택 치료가 시작된 뒤 3일 안에 가족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경우가 모두 13명, 그렇다면 13명은 이미 재택치료 시작 전에 온 가족이 감염된 상태라고 추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택치료 중 감염되었다고 볼만한 인원은 1%인 3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생활지원

     ▶ 생활지원비

    Q15.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방대본)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됩니다.

     

    - (유급휴가비)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격리조치위반자, 4.1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은 제외

     

    - (생활지원비)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 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격리조치위반자, 4.1.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 : /)
    가구원수 1 2 3 4 5인 이상
    생활지원비(‘21)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격리 기간이 ’20년인 경우, ’20년 지원금액*으로 지급
    * (‘20년 지원금액) (1)454,900(2)774,700(3)1,002,400(4)1,230,000(5인이상)1,457,500


     재택치료 생필품

    Q31. 재택치료 중 식료품 등 생필품이 지급되나요?

    생활필수품 지원 부분은 지역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재택치료 안내문 전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재택치료+안내서(4판).hwp
    9.5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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