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vs지역가입자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네요.

    2022년 인상률은 지난해 대비 약 절반 수준이지만, 

    경기대비 체감하는 지출의 부담은 낮지만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정해진 요율로 지역가입자는 다소 복잡한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계산을 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2018.07.01. 시행)

    2012.09.01.~2018.06.30. : 연간 7,200만원 초과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보험료(2021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86%=가입자 3.43%+사용자 3.4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2006년 12월 이전 건강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2007.01.01. 폐지) 참조

    소득월액보험료(2021년 기준)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86%)
      1. 1(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월액
      2. 2(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 2018. 6월 이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외소득 × 소득평가율 ÷ 12월 × 건강보험료율 × 50/10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7,047,900원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02,739,068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140원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300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보수월액 산정기준(범위)
    •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제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중
        1. 1차목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2. 2파목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3. 3거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중 비과세소득
    •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 퇴직금
      •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 「소득세법」 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제12조 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은 제외
    • 비과세 예시
      • 식대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근로자 본인 소유차량(부부공동명의 포함)으로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소요경비를 사업장의 규칙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2019년 귀속분부터 적용)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한도에서 보수제외그 외 자세한 사항은 소득세법 상 비과세 및 사업장업무편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장 대표자
    대표자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2004.01.01.이후 발생분부터 포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됨

    • 상한선 :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7,047,900원)
    • 하한선 : 전전년도 직장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8%수준(19,140원)

    전전년도(2019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34,930원)

     

    소득월액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합산 후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
    • 소득평가율: 이자, 배당, 사업, 기타(100%) 근로소득, 연금소득(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됨

    • 상한선 :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3,523,950원)
    • 하한선 : 소득월액은 하한선 없음

    전전년도(2019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34,930원)

     

    보험료율(2021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율 : 6.86%(가입자+사용자부담)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1.52%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정해진 요율(2021년 기준 6.86%)를 급여(위 비과세제외)금액에서 부과합니다.  2018년부터 3400만원이 넘는 보수에 대해서는 보수외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처럼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해서 소득구간에 따른 공제하는 등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요율이 1.89% 인상하여 6.86%에서 6.99%가 됩니다. 2021년 2.89% 인상에 비해 낮은 인상률이긴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 또한 부담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
    •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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