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 재발급

     

    차량등록증은

    차량등록사업소, 전국 시·구청, 동주민센터, 온라인(정부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재발급 신청서와 2)신분증이 있으며, 차량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방문할 땐 3)위임장과 소유자의 4)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증 발급 사이트

     ▶ 정부 24

      온라인(정부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차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받을 때는 프린터만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차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차량등록사업소, 전국 시·구청, 동주민센터에서는 700원(정부24 인터넷 발급 : 600원,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휴대폰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로 수수료도 소액이지만 낮은 금액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사이트에 접속한 후

    2. 자동차365를 선택하면

    3. 아래 두 번째 이미지와 같은 화면,

    4. 상단에 있는 기타를 선택

    5. 즉시 발급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선택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한 안내, 이용약관 안내

    → 동의를 한 후 테스트인쇄

    → 발급프로그램 설치 및 상태 확인

    → 최종 개인(내국인), 개인(외국인),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를 선택

        본인인증을 진행 : 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본인 소유의 개인 명의 차량만 발급이 가능, 법인 차량 등 등록관청을 방문)

     

     발급 비용

     ▶ 

    비용 결제는

    휴대폰결제/신용카드/계좌이체 중 가능합니다. 결제를 완료한 후에는 민원신청 내역 리스트에서 차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확인 후  프린트를 하여 발급을 최종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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