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이란 2021년 지급금액

    2021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 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천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천1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100만 원)×1천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천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1천500분의 20]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총소득 요건

    •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서식

    근로장려·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hwp
    0.04MB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hwp
    0.05MB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hwp
    0.06MB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hwp
    0.02MB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hwp
    0.03MB
    계좌개설신고서.hwp
    0.01MB

      신청 방법


    ☞ 홈택스 

    조회/발급 → 심사진행상황조회 → 반기 심사진행조회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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