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일정한 금액을 미리 떼어(원천징수)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릉 " 원천징수"라 하며, 이와 같이 원천징수한 금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괄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신고납부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사인간 금전거래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시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이 되며,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는 해당이 되나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또는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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