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20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도래되었습니다.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합니다.(직권연장 제외)

    개인 사업자는 7월과 1월 연 2회 확정신고,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예정, 확정신고 4회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개인사업장은 예정고지 납부(직전 과세기간 부가세의 50%)를 통해 신고를 대신합니다. 10.25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가산세 불이익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세법 개정으로 예정신고 대상이 축소 및 예정고지로 대체 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 사업자

          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 사업자는 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 신고기한 7.1 ~ 72.5(월) 06:00 ~ 24:00 

       -  신고 및 납부까지 25일까지 이루어져야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

     

    홈택스에서 제공 되는

    자료와 제공 예정일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여 

    누락된 내역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매출 등 결제대행 자료도

    7.17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통준비

    * 세금계산서 ​(수기세금계산서)
    * 계산서(부가세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발행 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가 가능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자료(여신금융협회/POS사 조회/카드단말기회사 등)​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자료
    - 법인카드/사업용 신용카드는 ​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가 가능
    * 현금매출/기타 수수료 매출 내역
    - 기타, 간이영수증
    * 법인사업장은 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업종에 따라

     - 수출입무역: 수출입신고필증/인보이스/수출입계약서/내국신용장 등 ​

     - 온라인매출 : 자사몰, 옥션, 쿠팡, 위메프, 티몬 등 매출 집계내역

    ​ -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현황

     - 음식점업 : 배달 매출 내역(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세법 개정사항

     2022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확대된 것은 주의해서 보야할 듯합니다.

    22년 7.1일부터 2021년 공급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 발행자 대상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경정청구 수정신고를 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인정이 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

    ☞ 비용이 일정하다면 매출이 세금을 확정됩니다. 부가세신고로 매출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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