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 세목별 세무회계/법인세
- 2022. 8. 2.
법인세 중간예납,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신고・납부 |
- 손실보전금을 받은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
신고개요
□(개요)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연도 6개월을 초과 법인이 대상,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 납부의무 면제
□(신고편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
○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납부예상액을 쉽게 확인
○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법인 **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 울산 동구, 군산, 영암, 목포, 해남, 울진, 삼척, 강릉, 동해 ○그 밖의 법인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
신고 기한, 대상
▶ 신고기한: 2022. 8. 31(월)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22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63의2①(1)(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 신고, 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 사례>
(단위: 원)
유형
|
납부할 세액
|
기한 내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세액
|
분납세액의 계산
|
①
|
17,000,000
|
10,000,000
|
7,000,000
|
17,000,000-10,000,000
|
②
|
28,000,000
|
14,000,000
|
14,000,000
|
28,000,000×50/100
|
▶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 계산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22. 8. 31.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음.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의2②(1))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신고․납부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 방식
|
인터넷 접속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
변환전송
방식
|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방식
|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공지사항〕혹은〔신고/납부-법인세〕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법인세법 제50조의2)
○사업 양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종 전 | 개 정 |
<신 설> |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적용대상) ①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자산의 70%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상 이전 ○(구분경리)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
* ’22.1.1. 이후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제63조)
○초⋅중⋅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종 전 | 개 정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추 가>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좌 동)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특정인 대상)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광고선전비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초과:접대비 |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
*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경조금) 20만원 이하 ○(그 외) 1만원 이하 |
□기준금액 인상 ○(좌 동) ○ 3만원 이하 |
* ’21.1.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 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 지원
종 전 | 개 정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기술중소기업 등 -(생계형 창업)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율) 기업유형・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좌 동) |
○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24.12.31. |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특허권 등 기술의 사업화 유도
종 전 | 개 정 |
□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23.12.31. |
□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 (적용대상) 중소기업 ○(적용기한) ’21.12.31. |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대상) 중견기업 추가 ○ (적용기한) ’23.12.31. |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
종 전 | 개 정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요건) ➊과 ➋ 모두 충족 ➊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➋어음 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
□요건 완화 및 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 ○요건 단순화 |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 ○(공제율) 2단계 구조 |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공제율 상향 및 구간 세분화 |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
○경제안보적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
종 전 | 개 정 |
□기업의 R&D 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지원방식) ➊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➋통합투자세액공제 | ○ (좌 동) |
○(지원구조)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 | ○ 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 3단계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
○(지원내용)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 우대 |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
<신 설> |
-R&D비용: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
<신 설> |
- 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
* ’21.7.1.~’24.12.31.까지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 국가전략기술을 세부적으로 규정
종 전 | 개 정 |
<신 설> |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총 34개 기술) ○(반도체) 15㎚이하급 D램 및 170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등 20개 기술 ○(이차전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기술 등 9개 기술 ○(백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생산기술 등 5개 기술 |
* ’21.7.1.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대・중소 임금격차 축소 지원
종 전 | 개 정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 (경영성과급 요건) ➊+➋ ➊「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급 ➋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 (적용기한) ’21.12.31. |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요건 완화 ➊ (좌 동) <삭 제> ○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 15% 세액공제 ○ (적용기한) ’24.12.31. |
* ’22.1.1. 이후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부터 적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및 한류 확산 촉진
종 전 | 개 정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
○(공제대상) 국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적용기한) ’22.12.31. |
○(공제대상)국내・외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 ○ (좌 동) ○ (좌 동) |
* ’22.1.1.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종 전 | 개 정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 ’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
종 전 | 개 정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 ’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00만원 <단서 신설> ○(적용기한) ’21.12.31. |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요건 정비(㉠, ㉡ 모두 충족) ㉠’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2.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 (좌 동) -특수관계인 제외 ○(적용기한) ’22.12.31. |
* ’22.1.1.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종 전 | 개 정 |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 (감면요건) ➊ 또는 ➋ ➊ 국내 신・증설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➋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 국내 신・증설 ○ (적용기한) ’21.12.31. |
□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➊ (좌 동) ➋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증설 ○ (적용기한) ’24.12.31. |
* ’22.2.15.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 전 | 개 정 |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 사업용 유형자산 및 특정 유·무형 자산 <추 가> |
□ 대상자산 확대 ○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 -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 |
* ’22.2.15.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 탄소중립 기술 등 신성장ㆍ원천기술 확대 개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 탄소중립 실현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원
종 전 | 개 정 |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 12대 분야* 235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13대 분야* 260개 기술 * “탄소중립”분야 신설 |
<신 설> |
-(탄소중립)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 효율・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기술 48개(신규 19, 확대4) |
<추 가> |
-(기타)미래차・바이오・희소금속・자원 순환 등 기술 8개 *고효율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바이오파운드리 기술,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기술 등 |
- 프레임 경량화 기술, LNG 운반선 압축기 기술 | <삭 제> |
<신 설> |
□ 개별 대상기술 유효기간 설정: 선정일부터 최대 3년 |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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