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 안내

    3월은 법인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신고 대상 및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신고 대상

     ▶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수익사업이 영위하는 모든 법인은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편신고는 홈택스에서

    기본사항 및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여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법인세 주요 개정

     ▶ 법인세 세율 인하

    과세표준
    세율(종전)
    세율(개정)
    2억원 이하
    10%
    9%
    2억원 ~ 200억원 이하
    20%
    19%
    200억원 ~ 3,000억원 이하
    22%
    21%
    3,000억원 초과
    25%
    24%

    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기본공제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공제액
    중소
    (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만원
    950만원
    450만원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청년
    연령 범위
    (시행령) :15~34세
    1,450만원
    1,550만원
    800만원
    400만원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공제액)
    구 분
    공제액
    중소
    중견
    대기업
    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
    1,300만원
    900만원
    -

     ▶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 내국법인
    -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랍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 30만 미만 → 50만원 미만

    (좌동)

     ▶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

    현 행 개 정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 (정의) 접대, 교제, 사례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 이 직간접적으로 업무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명칭 변경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

    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별지 제 29호 서식)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서 부과

    ※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 중소기업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한시 확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법 규정(결손금 소급공제 1년)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 신청 (지방소득세 동일하며, 농특세는 환급되지 않음)

    • 환급신청 대상 금액 계산방법 = ① - [②X③]

    ①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산출세액

    ②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

    (직전 및 직전전 과세연도 모두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는 직전전 과세연도부터 결손금 공제)

    ③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

    •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이 지나면 불가능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 강화 

    중소, 중견기업이 2021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중소기업 1천만원, 중견기업의 7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다음 사항을 추가

    • 해당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기타

    •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9,620)
    • 식비의 비과세 한도 상향 (10만원➔20만원)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근로자수 20인이상)
    •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분기 종료 후 2개월내에 제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 3년 연장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상향(사업소득의 60%➔80%)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유통기한 ➔ 소비기한 )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한도 상향(3배 ➔5배)
    • 만 나이로 법ㆍ사회적 기준 통일(2023.06.28부터 시행)
    •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2022.12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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