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작성) 방법에 관한 고시
- 세목별 세무회계/법인세
- 2022. 4. 22.
고시 전문
▶ 고시 내용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업무목적 소명) 법인은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22. 4. 1. 국세청 고시 제2022-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9-16호)는 이를 폐지한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양식 및 작성방법
▶ 양식
▶ 작성방법
(뒤 쪽) |
작 성 방 법 |
1. ①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2. ②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사용일자를 적습니다. 4. ④ 사용자(운전자가 아닌 차량이용자)의 부서, 성명을 적습니다. 5. ⑤ 주행 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⑤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6. ⑥ 주행 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⑥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7. ⑦ 사용시마다 주행거리(⑥-⑤)를 적거나, 사용자별 주행거리의 합을 적습니다. 8. ⑧ 업무용 사용거리 중 출․퇴근용(원격지 출․퇴근을 포함)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9. ⑨ 업무용 사용거리 중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업무관련 교육․훈련 등 일반업무용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10. ⑪~⑬ 해당 사업연도의 주행거리 합계, 업무용 사용거리 합계, 업무사용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
▶ 서식(양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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