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작성)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전문

     ▶ 고시 내용

    법인세법27조의2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3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41

    국 세 청 장

    1(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27조의2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3(업무목적 소명) 법인은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4(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3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22. 4. 1. 국세청 고시 제2022-9)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9-16)는 이를 폐지한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양식 및 작성방법

     ▶ 양식

     ▶ 작성방법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2. ②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사용일자를 적습니다.
     
     4. ④ 사용자(운전자가 아닌 차량이용자)의 부서성명을 적습니다.
     
     5. ⑤ 주행 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⑤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6. ⑥ 주행 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⑥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7. ⑦ 사용시마다 주행거리(-)를 적거나사용자별 주행거리의 합을 적습니다.  
     
     8.  업무용 사용거리 중 출․퇴근용(원격지 출․퇴근을 포함사용거리를 적습니다.
     
     9.  업무용 사용거리 중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거래처․대리점 방문회의 참석판촉 활동업무관련 교육․훈련 등 일반업무용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10. ~⑬ 해당 사업연도의 주행거리 합계업무용 사용거리 합계업무사용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 서식(양식) 파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2-9호).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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