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생활비 대출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 말고도 생활비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을 낼 목적으로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생활비 대출은 모든 대학생이 가능합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학업으로 인해 일을 못 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대학생 생활비 대출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학부생/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
    일정
    • 신청 : 2022. 7. 6.(수) 9시 ~ 11. 17.(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실행 : 2022. 7. 6.(수) 9시 ~ 11. 18.(금) 17시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 2022년 2학기 1.7% (고정금리)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 국내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 학부생 및 대학원생(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가능)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장애인일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사전승인 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필요)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대출규모
    • 한도 : 학기당 150만원 한도(연간 300만원)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원 이상)
      •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 (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생활비대출 지급방법
    •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이자(또는 원금과 이자) 매월 상환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4_02#none 

     

    대출절차 | 생활비대출(든든학자금)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학부생/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과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일정

     

     상환

     ▶ 상환방법

    1)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취업후 상환하는 방식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현재 연 1.7%입니다. 

    2) 일반 대출처럼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정해서 상환하는 일반상환방식도 있는데, 최장 10년 거치에 10년 상황으로 총 20년에 나눠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고정금리로 역시 1.7%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자율이 1.7%로 현재 기준금리보다도 낮습니다. 대학생활을 원만하게 하는 것을 도우려는 취지에 맞지 않게 재테크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과 차별의 문제도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양심에 문제이지만, 먹어도 되는 꿀단지를 보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 양심에만 맡길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많은 듯 합니다. 

     

    아무튼 진정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활용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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