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출 탕감 10월 신청
- 실물경제 & 경제상식/대출
- 2022. 9. 16.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빚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새출발 기금이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상, 한도, 지원방식에 대해서 요약해 봤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코로나기간 중 모든 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사업자 대출, 개인대출 등 코로나 기간 중 모든 대출에 대해서 정부가 마련한 재원으로 탕감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체해 주는 것입니다.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대상
1) 코로나 피해자
2)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1) ~ 3) 모두 충족자
※ 코로나 피해자는 기존 손실보전금 등 재난 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한 사업주(프리랜서도 포함)
- 대상 확인 방법 : 새출발기금 온라인 사이트(2022.10월 오픈 예정)에서 확인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기타 차주 개인정보 입력만으로 대상 여부 확인 가능할 예정)
▶ 신청 기한
2022.10월부터 1년씩(최대 3년 예정)
신청 후 2주이내 채무조정안,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
▶ 신청 접수
온라인 플랫폼 예정,
콜센터 운영 전 사전상담 콜센터 1588-3570 / 1600-5500
▶ 지원 방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1)이미 3개월 이상 대출을 못 갚고 있는 ‘부실차주’,
2) 장기 연체는 안 했지만 곧 하게 될 것 같은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구분 | ▶ 1개 이상의 대출, 3개월 이상 연체 | ▶ 연체 상태 아니지만, 부실 예상(예정) ▶ 폐업사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체납자 ▶ 상환유예자 중 연장불가, 이자 유예한 자 |
지원 | ▶ 자산 - 부채의 60~80% 원금 탕감 | ▶ 낮은금리로 전환 ▶ 상환기한 연장 |
한도 | ▶ 채무액 기준 : 15억원까지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최대 90%) |
|
* 원금 일부 변제 및 이자 전액 감면 이후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 |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비교 표(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기타
신용등금 하락으로 이후 금융기관을 이용이 다소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에 제한이 생기고, 신용평가에도 5년간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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