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 개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정책은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제도로 지급과 임금체불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르르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하여 노동자들이 생활의 안정을 찾기 위함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및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며 신청 당시 폐업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누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월평균 소득 259만 원 이하여야 갑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내용

     ▶ 융자 종류 및 지원 수준 확대 요약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고용위기 지역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 및 지원 수준 확대 내용이며 소득요건 부문이 완화되었고 융자한도액도 상향 및 대상의 확대, 거치 상환기간에 대한 선택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요약

     

    대출금리는 공통으로 모두 1.5%가 적용되며 상환 방법 또한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이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대출한도는 혼례비 만 1,250만 원이며 나머지 자녀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긴급자금 지원 대상별 한도, 요건 및 증빙서류, 신청기한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소요되는 비용

    1)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2)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3) 융자한도 : 1,250 만원 범위 내

    4)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이하 동일

    4)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이하 동일

    5) 증빙서류

    6) 신청기한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자녀 학자금

    1)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66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융자요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3)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4) 증빙서류

    5)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으로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의료비

    1)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66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치과 치료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불가

    3)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4) 증빙서류

    5)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일부터 1년 이내

     부모요양비

    1)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2) 융자요건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3)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4) 증빙서류

    5) 신청기한 : 노인성 질환(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로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1)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2)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3)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4) 증빙서류

    5)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임금감소생계비

    1)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는 제외)
    ※ 1인 자영업자는 제외

    2) 융자요건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3)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4) 증빙서류

     5) 신청기한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소액생계비

    1)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3) 융자한도 : 200만원 범위 내

     

    4) 증빙서류

      자녀양육비

    1)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2) 융자요건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3)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4) 증빙서류

    5) 신청기한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 지원 절차

     

     접수 및 선발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 인터넷 : 근로 복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접수기간 및 예비 선발일

    - 2021년 1월 22일부터 사업 마감일까지

    3)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 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 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 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및 제출 및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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