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 세목별 세무회계/법인세
- 2021. 8. 25.
신고대상 및 납부기한 연장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은 중간예납액 납부기한을 11월까지 연장합니다.
면제
✔ 2021년도 중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30.), 중소기업은 2개월(11.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납부기한 직권연장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
* 법인세 중간예납기한(8.31.)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추가 적용되는 지역도 포함
▶ (근거법률) 국세징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21년 제7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7.16.) |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
구 분 | 대상 | 세정지원 세부기준 |
지역별 | 전 국 (일부지역 제외) |
∙’21.7.1.~8.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 (제외지역) 경상북도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7.29.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매출액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일 것 (업종 기준)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 |
업종별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
자료. 국세청
신청연장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겠습니다.
*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2021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21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63의2①(1)(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 사례>
(단위: 원)
유형 | 납부할 세액 | 기한 내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세액 | 분납세액의 계산 |
① | 17,000,000 | 10,000,000 | 7,000,000 | 17,000,000-10,000,000 |
② | 28,000,000 | 14,000,000 | 14,000,000 | 28,000,000×50/100 |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 계산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 기준(중간결산 방식)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21. 8. 31.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음.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의2②(1))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 전자신고 방법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신고․납부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 방식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
변환전송 방식 |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방식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 신고기한: 2021. 8. 31.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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