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란

    법인세는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여 부과되는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 토지등양도소득

    ▶ 미환류소득

    ▶ 청산소득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6.30. 이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100의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0의32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56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 -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포함법인의 종류각 사업연도 소득에대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대한 법인세미환류 소득에대한 법인세청산소득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세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 청산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국세기본법§13④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영리법인

    •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 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참조

    비영리 법인

    •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법인세법에 의한 내국·외국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13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 민법§32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32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다음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2, 조세특례제한법§104의7).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

    ▶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법인세법§2, 법인세법 시행령§2)
    • 농업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 수산업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과 그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포함)과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 조특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조세특례제한법§104의7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  
    •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 이때 이익배당은 구성원의 탈퇴 시 출자금 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법인세법 기본통칙* 2-0…3).
      * 이하 “통칙”으로 기재
    • 국세기본법§13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1.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2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1. 1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2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3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세무서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 취소된 경우는 예외
    •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 사업’) 에서 생긴 소득(법인세법§4③)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법인세법§93)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또한, 비영리법인도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차별 없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세법§4③ 각 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법§60 규정의 법인세 신고 대신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세율

    사업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 청산소득 - 각 소득별 세율입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 (2020년)

     

    종 류 가산세액
    무신고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MAX
    1. 무신고 납부세액×40%(역외거래 60%)
    2. 수입금액×0.14%
    일반적인 무신고 MAX
    1. 무신고납부세액×20%
    2. 수입금액×0.07%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비영리내국법인과 법인세가 비과세 · 전액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MAX
    1. 산출세액×20%
    2. 수입금액×0.07%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A+B)
    1.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역외거래 60%)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0.14% 중 큰 금액
    2. (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10%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10%
    납부지연가산세(A+B)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 통합
    1. 미납 · 과소 · 초과환급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기간*×2.5/10,000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다음날~납부일까지(납세고지일~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기간은 제외)
    2.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3%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A+B)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 과소납부
    1. 미납(과소납부)세액의 3%
    2. 미납(과소납부)세액×기간*×2.5/10,000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 날~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3. 한도:미납(과소납부)세액×50%(ⓐ+ⓑ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 산출세액×5%
    주주 등의 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 누락제출 · 불명분 주식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0.5%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 누락제출 ·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1%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2%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 · 불명분 지급금액×1%(제출기한 경과 3월내 제출시 0.5%)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 · 불명분 지급금액×0.5%(제출기한 경과 3월내 제출시 0.25%)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미발급 · 가공발급 · 위장발급 · 가공수취 · 위장수취: 공급가액×2%
    지연발급/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1%
    불분명: 공급가액×1%
    합계표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0.5%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공급가액×0.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급가액×0.5%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 불성실가산세 기부금액불성실 및 기부자불성실: 발급금액×5%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및 미보관: 0.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가산세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건별 최하 5천원)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가산세 미가맹점: 수입금액×1%×미가맹일수 비율
    발급거부 등(건당 5천원이상 한함): 거부금액×5%(건별 최하 5천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금액×20% (거래대금 수취일부터 7일 이내에 자신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시 10%)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계산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는 등 불분명한 경우 배당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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