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급명세서

    안녕하세요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매월(반기) 신고 납부하는 원천세신고와 함께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대표적인 인건비(기타소득 등도 있지만) 신고입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지급명세서는 연 1회 또는 분기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최근 단시간에 정확한 소득을 판별해야하는 이슈로 정확한 과세도 있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에 대한 자료로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근로장려금 또는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지원금 등은 단시간(1~2년 내외)에 소득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급기준으로서 중요한 데이타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은 무엇인가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됩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21.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되지 않는 플랫폼종사자 관련 소득자료(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21.1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 구분, 종전, 변경 포함구 분종 전변 경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분기 제출 매월 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21.11월 중 시행예정)
    연 제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 유지

     

    2021년 8월 기준 현재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 및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비거주자지급명세서, 이자배당 및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급명세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가 끝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곧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이며, 매년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3월에 국세청에 제출을 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료비나 기부금이 있었다면, 별도에 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인해 추가로 발생 되는 소득이 퇴직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퇴직자가 발생해서 퇴직금이 지급 되었다면, 또한 그 해당월 다음달 10일 전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3.3%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소득이라고 말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번호 없이 개별적인 용역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신고를 합니다.  이 사업소득이 아래에 변경된 사업소득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간이지급명세서를 포함해서 연 3회 제출 하던 것을 올 하반기부터는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하루 일하고 일당에 매번 지급을 하는 경우라면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분기에 한번 제출한 것을 사업소득과 같이 매월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기타소득 즉,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 예를 들면,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을 경우와 같이 일시적이면서 본업이 아닐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2021년 사업소득 일용근로자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변경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달라진 내용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서식

    주요서식_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hwp
    0.02MB
    주요서식_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지급자제출용).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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