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
- 실물경제 & 경제상식/정부지원금
- 2021. 8. 30.
2021년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공고문입니다.
지원 금액이 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에도 조기 마감되었고, 어려운 사업장 형편이지만, 추가 고용에 따란 정부 지원금은 추경을 통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추가고용에 따른 노동부 지원금 뿐만 아니라, 국세청 세제혜택도 여전히 큰 지원금 중에 하나 입니다.
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면 중도퇴사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추경 편성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8. 17. 고용노동부 장관
1.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69호)
2. 사업 개요
○ (개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예산 범위내 한시사업임)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지원사업(‘20년 및 ’21년 1차 추경 시행사업과 별개임)
○ (지원대상 사업주)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일 전 1년 이내에 직업안정기관등(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②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실업으로 보지 아니함(단,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제외)
○ (지원요건)
- 지원대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시 지원 제한
○ (지원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아닌
3. 사업기간 및 접수방법
○ 사업기간
사업기간(채용) | 목표인원 | 예산(억원) | 신청기한 |
‘21.1.1. ~ ’21.3.24. | 1만명 | 600 | ‘21.8.17.~’21.10.31. |
‘21.10.1. ~ ’21.12.31. | 5천명 | 43 | ‘21.11.1.~’22.8.31. |
* 상기 사업기간 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신청 기한내 신청할 경우, 목표 인원 및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
(사업기간 내 목표인원에 도달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마감 예정, 마감 이후 우편 또는 센터에 신청 서류 제출할 경우 부지급 처리 예정, 마감 필요 시 추후 공고)
○ 접수방법: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 (’21.10.1.~12.31. 채용자는 1개월) 경과 후,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사업주확인서, 세부목록 포함),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등을 구비하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등)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 선택 후 해당 사항 입력 후 전송 ⇒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접수 및 처리
* 온라인 신청 방법 매뉴얼 고용보험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지급주기: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신청․지급 원칙. 다만, 하반기(‘21.10.1.~12.31.) 채용자는 1개월 단위 신청․지급 가능
* (신청기한) ’21.1.1.~3.24. 채용(~‘21.10.31.), ’21.10.1.~12.31. 채용(~‘22.8.31.)
4. 기타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및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이드」 참조
* 동 사업의 지원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공지사항) 게시
* (참고1) 지급신청서 서식, (참고2) 구직등록 등 확인서, (참고3) 고용센터 연락처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및 지역별 고용센터(참고 3)
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044-202-7213, 7218
지급 신청서
작성방법 ㅇ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작성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ㅇ 중견기업 해당여부 작성 ②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ㅇ 감원방지 의무기간(③) - 고용촉진장려금 및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기간 -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 사업주가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ㅇ 지원한도 인원 산정 ④ 지원한도 인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30%를 적용하되,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에는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100%를 적용 (다만, 피보험자수가 3인 미만인 사업장은 3인으로 함)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되 30명 이내로 적용(피보험자수가 3인 미만인 사업장은 3인) 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⑦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지원인원 한도는 100명임 ⑧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된 만 50세 이상인 자 ㅇ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참여 유형 ⑨ 특례지원 표기 시 지원금 신청대상자의 신규채용일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포함된 칸에 표기 ※ 기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에 첨부하는 문서를 참고 |
위에 고용조정이라 함은 해고나 권고사직 등 회사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 확인서
신청대상 세부목록
※ <작성방법>
1) 관련사업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이전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2) 근로계약 유형: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 번호 기재
㉮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 사업완성 등을 위한 2년 초과한 근로계약,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 1년 이상 근로계약 ㉱ 특례지원에 따른 6개월이상 근로계약
결정 통지서
구직등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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