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

    2021년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공고문입니다. 

    지원 금액이 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에도 조기 마감되었고, 어려운 사업장 형편이지만, 추가 고용에 따란 정부 지원금은 추경을 통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추가고용에 따른 노동부 지원금 뿐만 아니라, 국세청 세제혜택도 여전히 큰 지원금 중에 하나 입니다. 

    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면 중도퇴사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추경 편성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8. 17. 고용노동부 장관

     

    1.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69)

    2. 사업 개요

    (개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예산 범위내 한시사업임)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지원사업(‘20년 및 ’211차 추경 시행사업과 별개임)

    (지원대상 사업주)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일 전 1년 이내에 직업안정기관등(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실업으로 보지 아니함(, 부동산임대업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제외)

    (지원요건)

    - 지원대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시 지원 제한

    (지원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아닌

    3. 사업기간 및 접수방법

    사업기간

    사업기간(채용) 목표인원 예산(억원) 신청기한
    ‘21.1.1. ~ ’21.3.24. 1만명 600 ‘21.8.17.~’21.10.31.
    ‘21.10.1. ~ ’21.12.31. 5천명 43 ‘21.11.1.~’22.8.31.

    * 상기 사업기간 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신청 기한내 신청할 경우, 목표 인원 및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

    (사업기간 내 목표인원에 도달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마감 예정, 마감 이후 우편 또는 센터에 신청 서류 제출할 경우 부지급 처리 예정, 마감 필요 시 추후 공고)

    접수방법: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 (’21.10.1.~12.31. 채용자는 1개월) 경과 후,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사업주확인서, 세부목록 포함),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을 구비하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등)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선택 후 해당 사항 입력 후 전송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접수 및 처리

    * 온라인 신청 방법 매뉴얼 고용보험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지급주기: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신청지급 원칙. 다만, 하반기(‘21.10.1.~12.31.) 채용자는 1개월 단위 신청지급 가능

    * (신청기한) ’21.1.1.~3.24. 채용(~‘21.10.31.), ’21.10.1.~12.31. 채용(~‘22.8.31.)

    4. 기타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이드참조

    * 동 사업의 지원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공지사항) 게시

    * (참고1) 지급신청서 서식, (참고2) 구직등록 등 확인서, (참고3) 고용센터 연락처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및 지역별 고용센터(참고 3)

    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044-202-7213, 7218

    지급 신청서

    작성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작성

    우선지원 대상기업은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중견기업 해당여부 작성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감원방지 의무기간()
    - 고용촉진장려금 및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기간
    -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 사업주가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지원한도 인원 산정
    지원한도 인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30%를 적용하되,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에는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100%를 적용
    (다만, 피보험자수가 3인 미만인 사업장은 3인으로 함)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되 30명 이내로 적용(피보험자수가 3인 미만인 사업장은 3)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지원인원 한도는 100명임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된 만 50세 이상인 자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참여 유형
    특례지원 표기 시 지원금 신청대상자의 신규채용일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포함된 칸에 표기
    기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에 첨부하는 문서를 참고

    위에 고용조정이라 함은 해고나 권고사직 등 회사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 확인서

    신청대상 세부목록

    <작성방법>

    1) 관련사업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이전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2) 근로계약 유형: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 번호 기재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사업완성 등을 위한 2년 초과한 근로계약,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 1년 이상 근로계약 특례지원에 따른 6개월이상 근로계약

    결정 통지서

    구직등록 확인서

     

     

     

    공지문 전체 및 서식

    (210817)21년+특별고용촉진장려금+사업+공고(2차+추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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