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기한

 

 발급사유 및 기한

 ▶ 발급사유별 발급방법 및 기한

예를 들어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데, 

2024.10월 기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공급가액이 50만원 증액(감소) 되어 수정할 경우, 

이 사유의 발생(결정)일이 현재 24.12월이라고 하면 세금계산서는 25년 1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세 수정신고 여부

 ▶당초 작성일 및 새로운 작성일에 따라

당초 작성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위 발급기한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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