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0원도 된다던데? 말리는 이유

 

 

법인설립 가이드 2탄

자본금 100원으로 법인 설립?
세무사가 뜯어말리는 현실적인 이유

부제: 100원 아끼려다 사업 시작도 못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탄(개인 vs 법인 전환 타이밍)에 이어, 오늘은 많은 대표님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자본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뉴스 보니까 100원만 있어도 법인 만든다던데요?"
"자본금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업적으로는 '비추천'입니다.
자본금을 너무 적게 잡았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문제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내주지만,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발급해줍니다. 세무서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상황 예시]

사무실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자본금이 100원인 법인이 찾아왔습니다.
세무 공무원: "보증금 낼 돈도 없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죠? 이거 유령회사(Paper Company) 아닌가요?"

자본금이 초기 비용(임차보증금, 인테리어 등)보다 터무니없이 적으면, 세무서는 사업의 실재성을 의심하여 등록을 거부하거나 까다로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 은행: "법인 통장? 안 만들어 드립니다"

어떻게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해도, 은행 문턱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은행에서 거절당하는 난감한 상황
  • 대포통장 근절: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신규 법인 통장 개설 심사가 매우 엄격합니다.
  • 한도 제한: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통장을 만들어주더라도, 하루 이체 한도가 30만 원으로 묶이는 '한도 제한 계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월세도 못 보냅니다.)

2025년 부터 2억 이하 10%, 2억 이상 20%으로 재 개정됨.

3. 📉 거래처: "이 회사를 믿어도 되나?"

법인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나 투자자가 우리 회사 등본을 떼어봤는데 [자본금: 100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관공서 입찰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없으면 입찰 자격 박탈
정부 지원사업 부채비율 등의 문제로 선정 제외 가능성
비자 발급 외국인 채용 시 비자 발급 거절

✅ 그럼, 자본금 얼마가 적당할까?

추천: 1,000만 원 ~ 5,000만 원

물론 업종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소규모 법인이라면
[임대차 보증금 + 3개월 치 운영비] 정도는 자본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큰돈이 묶이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고 법인 통장이 나오면, 그 돈은 즉시 인출하여 사업 자금(보증금, PC 구매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 세무사의 팁: 잔고증명서 준비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법인은 '잔고증명서'만 있으면 설립 가능합니다.
대표님 개인 통장에 자본금을 하루만 예치하고 은행에서 증명서를 떼면 끝! 복잡한 감정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 "우리 회사는 얼마로 시작해야 할까요?"

여행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은 법정 최저 자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 업종에 맞는 정확한 자본금,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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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정보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댓가를 지불 및 광고가 주목적인 블로그가 아닙니다. 

[다음 화 예고]
3탄. 사무실 위치 하나로 세금이 3배? (과밀억제권역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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