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 인건비(세무 • 노무)/기타
- 2026. 8. 31.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확정
2026년 대비 380원 (▲3.7%) 인상 · 2027.1.1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 매년 7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소식, 바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뉴스인데요. 올해도 노사가 밤늦게까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으로 표결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든, 급여를 받으시는 근로자분이든 이 숫자 하나로 월급 명세서가 통째로 바뀌기 때문에 꼭 챙겨보셔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결정 과정 → 월급 계산법 → 실무에서 주의할 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 어떻게 결정됐나요?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어요. 노동계는 시간당 10,730원, 경영계는 10,700원을 마지막 최종안으로 제시했는데,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인 10,700원이 채택됐습니다. 근로자위원안은 11표, 사용자위원안은 15표를 얻었다고 하니 정말 근소한 차이였죠.
| 📌 항목 | 내용 |
|---|---|
| 의결일 |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 |
| 최종 확정·고시 | 고용노동부 장관, 8월 5일까지 확정·고시 |
| 효력 발생 | 2027년 1월 1일부터 |
| 영향 근로자 | 약 66만 명(고용형태별 조사 기준) ~ 297.8만 명(경활 부가조사 기준) |
💰 2026년 vs 2027년, 한눈에 비교
| 구분 | 2026년 | 2027년 | 증감 |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 월급(209h)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 인상률 | 3.7% 인상 | ||
🧮 월급, 이렇게 계산돼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시급 × 160시간"으로 계산하시면 절대 안 돼요 ⚠️ 반드시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정확합니다. 왜 209시간인지 계산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① 주 40시간 근로 + 주휴 8시간(유급) = 주 48시간
② 365일 ÷ 12개월 ÷ 7일 = 약 4.345주
③ 48시간 × 4.345주 = 208.57시간 → 올림 → 209시간
④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핵심은 월급 2,236,300원 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시급제·아르바이트로 일하시는 분들은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이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 사장님이라면 꼭 챙겨야 할 것들
| 👷 상황 | 적용 내용 |
|---|---|
| 수습 감액 | 1년 이상 계약 + 입사 3개월 이내 → 최저임금의 90%(시급 9,630원)까지 감액 가능 |
| 감액 불가 대상 | 단순노무직 고시 직종, 1년 미만 계약직은 감액 적용 안 됨 ❌ |
| 초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없음,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도 없음 |
| 최저임금 산입범위 |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에 전액 포함됨 |
| 4대보험 변수 | 2027년 국민연금 요율이 10%(사업주 5.0%)로 인상 예정 → 사업주 부담 소폭 증가 전망 |
⚠️ 기본급 + 각종 수당 구조가 최저임금법에 맞는지 이번 기회에 꼭 점검해보세요. 상여금이나 수당 명목이 잘못 설계돼 있으면 실제로는 최저임금 미달인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 마무리하며
3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2.37%)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67%)보다 낮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 이번 3.7% 인상을 두고도 노동계·경영계 양쪽 다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확정된 숫자는 시급 10,700원, 월급 2,236,300원이니, 2027년 임금·인사 예산을 세우실 때 이 숫자를 기준으로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 본 포스팅은 최저임금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업장 적용 시에는 세무·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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