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025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 PDF

 연말정산이란

 ▶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 발생 사유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 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제출할 서류(공통)

 ▶ 주민등록등본 :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아래 PDF 다운로드 받기 참조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미포함된 건)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명세서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미포함된 )

 ▶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안경, 렌즈, 보청기 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미포함된 )

 ▶ 장애인 증명서 등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미포함된 건)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미포함된 건)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 근무지)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중도 퇴직자(이직자) 또는 2이상 회사의 근무자

 ▶ 교육비 납입 영수증 : 본인 교육비, 미취학 체육시설 교육비 등

 

※  위 일반적인 서류 외 항목별 세부 서류 및 발급처  : "연말정산 준비서류 및 일정" 참고

202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중순 시작된다. 2026년에도 1월 15일 오픈하며, 20일 최종 자료 확정 후 활용이 이상적이다. 홈택스 접속 폭주를 피하려면 새벽 6시부터 이용하라.

구분일정비고

서비스 오픈 2026.1.15 (목) 공제 자료 조회 시작
자료 업데이트 1.15~20 누락 수정 기간
최종 확정 2026.1.20 (화) 기관 자료 마감 후
회사 제출 2월 말 회사별 마감 확인
환급 지급 2~4월 2월 급여 반영 일반적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한 출력물 및 pdf 전자문서파일은 115일부터 서비스 이용가능하지만,

1/20 이후 의료기관 서류 등이 전산반영되므로 1/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PDF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인증)하기 부터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PDF 다운로드 받기

  ▶ 연말정산 기간에는 아래와 같이 (초록)"연말정산 근로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인 메뉴에 표시가 됩니다. 

 ▶ 바로가기가 없다면 홈택스 검색창에 연말정산 간소화라고 검색하고, 첫번째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

 

   바로가기를 누르니 현재는  자료제공동의 신청 메뉴가 먼저 뜨네요. 이미 동의가 되어 있다면, 바로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편인증과 공동인증 중 편하신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간편인증은 위 이미지처럼 한개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 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

 ▶ ’23. 12. 31.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 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종전근무지가 없을 경우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함, 미근무 개월은 체크 해지

1) 한 개씩 모두 클릭하여 조회 2) 한번에 내려받기

▶ 회사에 바로 제출할 경우, 별도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마시고, 문서열기암호에 체크 없이 다운로드 받습니다.

      개인정보 공개를 선택하여 내려받기 합니다.

▶ 내용을 확인한 후

 ▶ 확인이 완료 되면 우측 상단에 내려받기를 통해 PDF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 최종 PDF로 내려받기를 하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며,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 부모님, 자녀 등의 자료 동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신청이 완료 되어 아래와 같이 리스트에 등록된 자(가족)에 한해 가족을 포함한 연말정산 자료(PDF)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쉽게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인증 후 하단 체크, 신청하기

 신청 후 상단메뉴 제공동의 현황 조회를 통해서 처리완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바로 알기

 

 ▶ 연말정산 인적공제 : 세금을 내고 있다면 확인해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 연말정산 특별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최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PDF 다운로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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