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건강보험 퇴직정산 절차

퇴사 시 건강보험 퇴직정산보험료 반영 → 딱 이것만

 

1. 원칙 (Principles)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0.9% 고정. 급여 변동과 무관.
  • 국민연금: 소급 정산 없음. 별도 조정 없음.
  • 건강/장기요양보험: 퇴사 시 총급여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 − 기납부액 = 퇴직정산.

2. 왜 필요한가? (Why)

마지막 급여대장에 퇴직정산 건보/장기요양중도퇴사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반영해야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 기준으로 정확히 마무리됩니다.

3. 처리 순서 (Step-by-step)

  1. 건강보험 EDI 접속
  2. 사업장 선택하여 해당 회사 들어가기
  3. 직장가입자 > 자격 상실 신고서에서 퇴사자 상실 신고(반드시 상실신고가 먼저 완료)
  4. 신고/신청 > 보험료 자료 재전송 신청서 메뉴 이동
  5. 퇴직정산 내역서 신청 체크 → 신고(전송)/신청
  6. (대기) 지사 처리 보통 1~3일
  7. 받은문서에서 서류 조회 →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된 금액을  급여대장 반영

4. 급여대장에 뭘 넣나? (Payroll)

  • 건강보험(퇴직정산)
  • 장기요양(퇴직정산) = 건보 정산액 × 장기요양 요율
  • 소득세(중도퇴사), 지방소득세(중도퇴사)
  • 비고 예시: “NHIS EDI 받은문서(퇴직정산 내역서) 기준, 처리일자: YYYY-MM-DD”

5. 체크리스트 (Checklist)

  • □ 자격상실 신고 완료
  • □ 퇴직정산 내역서 신청(보험료 자료 재전송)
  • □ 받은문서에서 내역 확인
  • □ 급여대장에 건보·장기요양 정산액 반영
  • □ 중도퇴사 소득세·지방소득세 재계산 반영

6. 기억할 점 (Notes)

  • 정산액은 EDI ‘퇴직정산 내역서’ 금액을 그대로 쓰세요.
  • 반영 누락 시, 퇴사 후  추가 납부 안내가 갈 수 있습니다.

* 화면 경로·요율은 기관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사항은 EDI 공지/관할 지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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