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주휴수당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휴수당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근로기준버에서 유급휴일 보장은 근로자가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휴일에 근로를 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은 휴일근로수당이고, 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고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이란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제목개정 2018. 6. 29.][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지급조건

    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님

    ②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 : 계약상 근로시간을 개근(만근)

    ③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개정) 2021.8.4 →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있을 경우 주휴수당 발생 → 퇴사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개근시 지급해야한다

    ☞ 단, 1주의 중도에 입사(복직 포함)한 경우나 퇴직한 경우 해당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예를 들어 화, 수, 목 3일 근로자가 수요일날 입사를 하였다면, 그 주는 주휴 수당이 없다. 단 화요일날 입사하여 화요일부터 정상 근무를 하였다면 지급해야한다. 

     

    ※ 5인미만 사업장 무관합니다. 4인이하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 주휴수당 계산식

     주 40시간 근로자
    주 근로시간 / 40(법정 주 근로시간) * 8 * (통상)시급

    ※ 주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우발적 추가 근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단시간 근로자
    (주 근로시간 / 40) * 8 * (통상)시급

    ※  단시간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우발적 추가 근무는 주휴수당 근로시간 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위 대타로 한 주 근무시간 20시간에서 30시간이 되었다고해도 포함하지 않고, 그 주에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상 한 주에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급 1만원 근무자는 20/40 * 8 * 10,000 = 40,000원, 4만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  월급 근로자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 입사자가 16일 입사하였다면,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별도 고려하지 않고, 급여는 약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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