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세무 Part 1 원천징수 절차(연말정산까지)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는 크게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고용계약 또는 용역수행계약 등을 맺은 형태에  따라 (계약의 형태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계정과목과 소득구분을 다르게 합니다.

    인건비 구분

    회사 근로자
    계약 내용 성격 소득구분
    근로계약 체결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등 근로소득
    근로계약 종료 퇴직급여 퇴직소득
    계속적인 용역수행계약 수수료비용, 외주비 등 사업소득
    일시 우발적인 용역수행 계약 교육훈련비 등 기타소득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품으로 봉급 급료 임금수당 상여 등 그 질내용이 근로의 대가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일반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 인정상여  )

    (4) 퇴직함으로서 받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임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

    회사마다 채용하는 형태가 달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규직으로 입사한 대부분의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일 것이다.
      따라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근거로하여, 월급을 책정하여 급여하며,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한다.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세금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납부를 대신한 것이며, 근로자는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된다. 연말정산에 관련된 서류는 근로자가 제출의무가 있고,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연말정산을 해서 3월 급여에 반영하여 급여 공제후 지급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근로소득의 구분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월급여의 형태로 지급받는 일반근로자와 시간이나 일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일용근로자로 나누며,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식이 다르다.

      일반근로자 급여는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되지만 일용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분리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비교]

    구분 일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개 념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
    특 징 근로계약상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일반 근로자임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으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1)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음
    원천징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일급 만원 -10 )×6%×(1-55%) (*2)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 (예납적 원 천징수) 연말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결 (완납적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다음해 310일까지 분기별 지급액에 대해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4분기 지급액은 다음해 2월말까지

    (*1) 건설근로자는 1년 미만

    (*2) 일당을 매일 지급하는 경우 150,000원 까지는 원천징수 없이 과세종결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1천원 미만)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은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지만 그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는 해당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은 아니다.

      따라서, 정확한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인 경우) 또는 환급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인 경우) 을 해주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한다.

    (계속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직전연도 1~ 12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중도,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1월 ~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다.)

    연말정산 일정
    1) 연말정산 사전준비
      ① 연말정산 안내 (1월초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다.

      ②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1.11.~1.31.)
         근로자는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증명서류를 발급받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등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등)은 직접 따로 준비한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PDF파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한다.
      ③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등 제출(1.20.~2.5.)   
        회사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1.20.~2.10)
       근로자가 제출한 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등을 검토 후 근로자가 누락한 증명서류 등이 있다면,  추가 서류를 안내한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2.15.~2월말)
        취합한 
    연말정산서류를 연말정산실무자에게 전달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연말정산 마무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 및 교부 2월말 ( ~3.5.)
        연말정산담당자는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을 보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는 교부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오류 발견시 회사에 수정요청하고, 연말정산담당자는 회사로부터 오류내용을 전달받아 수정하여 다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낸다.
    * 연말정산담당자는 회사내부부서 혹은 외부 세무법인 담당을 말합니다.
     위 업무가 2월 중 마쳐야 신고마감일인 3 10일 이전에 오류 등 피드백이 있는경우, 이를 수정하고 이상 없이 신고를 마감할 수 있다.
     지급명세서 제출(3.2.~3.10.)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보고용) 3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며, 월별 반기별 납부자 모두 그리고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 지급명세서도 전산매체로 함께 제출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환급신청(3.2.~3.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월별 납부자의 경우 3 10일까지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7월 10일까지 제출한다. 회사는 환급액을 다음달 이후의 원천징수세액과 상계하는 조정환급(*1)과 직접 환급받는 환급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3 10일까지 제출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한다.
     (*1) 조정환급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납세의무자 소득자 에게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였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다른 세액에서 차감하여 직접 환급( 환급된 결과임) 하여 주고 나머지 세액만을 납부하는 것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3월말)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

    연말정산의무자

    1) 원칙

    계속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고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다.

    2) 예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이 지급한 :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이 연말정산(, 개인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는 개인기업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계열회사로 전출한 경우 전출회사가 지급한 :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전입회사에서 연말정산

    (, 전출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는 전출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 사업 : 양도자가 지급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사업양수자가 연말정산

    (, 사업양도자가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는 사업양도자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연말정산시기

    1) 원칙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2) 예외

    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2월 말일에 연말정산

    연도 중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나누어 지급할 때 :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할 때 연말정산

    퇴직하는 달이 1월부터 11월까지인 때로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12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1231일에 연말정산

    퇴직하는 달이 12월인 때로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연말정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는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상여 (인정상여) 의 경우

    법인세 신고에 따른 인정상여 신고일 수정신고일 또는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수정한다.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인정상여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수정한다.

    연말정산 방법

    1) 연말정산세액의 계산절차

    총급여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 : 총급여액 = 근로소득 총액 비과세 - 근로소득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 :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

        (, 기본공제 등 근로소득금액)

    산출세액의 계산 : 산출세액 = 근로소득과세표준×종합소득세율

    결정세액의 계산: 결정세액 = 산출세액 공제 - 감면세액 (, 공제 감면세액 산출세액 )

    징수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 : 징수 또는 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말함

     

    2) 근무지가 둘 이상인 자에 대한 연말정산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종된 :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 해당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신고서를 제출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하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종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한 때의 결정세액은 주된 근무지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자기가 지급한 : 근로소득에 대해 간편한 방법으로 연말정산

        ※ 간편한 방법 : 징수 또는 환급세액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세율 - 기납부세액

    근무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주된 근무지 및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별개로  1의 연말정산세액 계산절차에 따라 연말정산하고, 근로자 본인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3) 재취직자에 대한 연말정산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 해당 근로자는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한 때의 결정세액은 현 근무지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자기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 본인은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