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요가 학원 세무신고

    요즘 주변에 보면 필라테스 학원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필라테스, 요가학원의 세금(비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바로 체크해 보시고,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요가, 필라테스 뿐만 아니고, 어떤 사업이든 비용 양대 산맥, 인건비 & 임차료 입니다. 임차료는 위치나 크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건비가 다소 금액이 더 클 듯 합니다.

    인건비

    강사님

    인건비 중에서도 가장 큰 비용이죠

      제일 먼저 요가의 꽃~! 강사님~

    강사님은 통상 최소 3~4명분 정도가 수업하시고 지도하는게 보통인 듯합니다.

      강의료(강습료)는 비교적 많은 타임을 가져가시는 강사님이 월 200 ~ 400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듯 합니다.

    다행히 원장님이 직접 한 타임 파트라도 직접 강사로 일을 하시면 (뛰시면?) 그나마 비싼 강사님 인건비가 1인분은 빠지겠네요 ^^;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세 분만 계산을 해도 700만원은 기본은로 넘구요.

    강사님은 월급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프리랜서입니다. 3.3% 를 공제하고, 급여를 드리면 끝입니다.

    700만원이라면, 매달 231,000원 정도가 신고 납부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 직원(데스크 등)

    데스크 등 경영지원 업무를 맡는 실장님이나 파트 타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직원으로 채용을 하시면 4대보험 및 원천소득세가 발생하고, 알바를 장시간 고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4대보험이 의무가입해야합니다.

    그래도 최저임금으로 실장님 급여를 준다고 해도 월 200만원 정도 가정하겠습니다.

    세금은 4대보험 소득세가 근로자 공제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원장님은 약 20만원 정도는 납부해야할 세금 및 보험료로 나가겠습니다.

    알바(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일용직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실제 하루 이틀 사용은 홍보지 배부 등이 아니라면, 단시간 근로자가 될듯 합니다.

    학원에 잡무 등 소일거리가 적지 않지요. 가끔은 홍보지 배부도 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에 단시간을 사용하겠지만, 기준 시간 / 금액(월 60시간/약50만원)을 넘어가면 4대보험 및 소득세가 있습니다.

    토탈 인건비

    모두 계산해 보면,

    강사님 세 분 700만원, 원장님이 홍보 및 부대업무를 많이 하신다고 해도,

    알바 1명, 직원 1명만 가정하면 월 30~40만 직원은 180만원 전후가 될 듯 합니다. (단순가정이라 규모나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 소득세는 별도로 하더라도 순수 급여는 900~1000만원입니다.

    요가학원을 개원하고, 초기 시설비를 제외하고 이렇게 큰 비용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심지어 이 인건비가 매월 나가야 하는 고정비라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인건비는 무엇보다 첫번째로 철저하게 전략적인 플랜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는 영역입니다.

    전략이라는 것이 간혹, 편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허위로 신고하는 것만 아니라면 제도(법)하에 적법하게 혜택과 지원을 최대한 적용, 지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시 직원의 경우,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 약 17%를 넘습니다.

        210만원 미만일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두루누리 및 건강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국가 지원책입니다. 눈 먼 돈(?) 반드시 받아야 하겠죠?

    ● 알바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주 15시간이 중요합니다.

        알바라는 특성상 때에 따라 행정업무가 많고, 빈도수가 많아 질 수 있지만, 4대보험을 피하고(건강,연금) 고용,산재,

        3만원 이하로 6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0년 계속지원, 단 지원금액 감액)

    ● 강사님들 중에 여러가지 이유로 월중에 그만 두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3.3%로 신고해야할까요?

       일용직으로 신고할까요?

    ⇒ 위 업무가 잘 이루어지면 (위 예시 가정시) 매달 20~30만원이 세이브되고, 원장님 통장에는 매달, 21~27만원이 입금될 것입니다. 40~ 57만원 정도를 절약이 될 듯 합니다.

    Tip 결론은 운영상 불가피하게 강사님을 비롯 인원을 최소한으로 하지만 더 줄일 수 없을때에는 그때 그때 적용가능한 무세금 신고로 또 지원금 및 감면은 누락 없이 받아야 한다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실무자로는 상당히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자는 단순히 세무담당 직원 뿐만 아니고, 원장님도 매달 자료를 전달하고, 기억해야하는 귀찮니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매년, 심지어 연중에도 정책,세법, 규정이 빈번하게 개정,변경되기에 부지런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관심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무신고별

    요가 학원은 세무 일정은,

      먼저 매월 인건비 신고를 해야하고, (신청자에 한해, 반기)

    1월과 7월 25일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매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먼저, 필라테스 요가 학원은 개인 운영시 과세대상 교육서비스입니다. 면세사업이 되기도 하지만, 아래와 같이 단체에서 운영시에만 해당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하는 교육 용역에 따른 면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 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가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주무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어학원, 보습학원, 음악학원 등은 면세대상에 해당되나 요가학원과 같이 인허가 대상이 아닌 학원은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입니다.
    (단, 예외로 골프장, 스키장운용업, 기타운동시설업(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신체기공)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스쿼시장, 테니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롤러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승마연습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에 따라 요가학원의 경우, 개인운영시 과세이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시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 신고 일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월과 7월 2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라테스 요가 부가세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받아서 비용처리에 누락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업할 때 들어간 초기 비용인 인테리어나 기구 구매 비용은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격증빙 없이 할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 할인을 받자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비용처리를 못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비용인 임대료나 관리비, 전기세, 통신비, 소모품비 등의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뿐만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10%를 할인 받는 것은 어짜피 부가세 신고시 10%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지난 1년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10월에 납부한 중간예납 납부금액이 있다면 산출세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에서 신고한 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 외에 근로소득이나 면세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비용 또한, 접대비와 인건비 같은 부가가치세에서는 관련 없던 비용을 비용으로 추가하고 세액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출은 매출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이 달리 되며,

    구 분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7천 5백만원 이상 7천 5백만원 미만 2천 4백만원 이상 2천 4백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을 제외하고 추계신고 보다 장부작성 신고시 유리하기 때문에 장부를 추천

      연 7천5백만원이 넘으시면 복식부기 대상이 되어,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5억이 넘으시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신고기한은 6월말까지이지만, 복식부기는 기본이며, 성실 확인서 등 신고서류 뿐만 아니라 신고자체를 매우 꼼꼼히 해야 합니다.

    필라테스는 현금 할인이 타켓이 되는 교육서비스 업종입니다.
    매출에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 대해 과태료가 상당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 수강료 외에 별도 수입이 있다면, 관련 수입(매점 및 자판기 운영 수입, 수료증 및 합격증 발급 수수료 등)도 매출로 인식을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적격증빙 관리를 잘해서 매입 비용에 누락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부가세공제를 하지 않는 비용(접대비, 인건비 등)에 대해서만 누락없이 추가해 주면 비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 사용하시면 매우 편합니다.

    학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합니다. 우리 학원은 과세인데, 왜 과세인지,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구분, 그리...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신용카드 영수증을 모으거나 카드사에 매입내역을 받을 필요없이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2hur2/221688219645

     

    학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합니다. 우리 학원은 과세인데, 왜 과세인지,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구분, 그리...

    blog.naver.com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용 계좌발급시에 발급해 주는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https://blog.naver.com/k2hur2/221630802277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용 계좌발급시에 발급해 주는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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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인건비)

    강사, 직원 등 4대보험은 한달에 한번 부과되는 보험료

    원천세 신고는 매월, 신고하고 그 금액을 납부합니다.

    이 또한, 신고 누락시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월 다음달 10일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위에서 자세히 이야기 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요가, 필라테스의 세무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용(인건비)에 관련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말씀 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고용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원 등 아직 더 소개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기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자님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가 잘해서 그렇다기 보다 나름 지원금을 챙겨서 오른 보험료나 세제혜택이 적지 않아 찾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챙겨 주는 곳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모르면 적극적으로 챙겨 주지 않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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