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 분야별세금/월별 세무일정
- 2021. 10. 1.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7월과 1월 연 2회 확정신고,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예정, 확정신고 4회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개인사업장은 예정고지 납부(직전 과세기간 부가세의 50%)를 통해 신고를 대신합니다. 10.25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가산세 불이익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세법 개정으로 예정신고 대상이 축소 및 예정고지로 대체 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 이번 신고는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 또는 3분기 매출이 직전기의 매출액의 1/3에 미달일 경우에는 부가세신고를 진행하여 납부(환급)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고지결정으로 고지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됨
▶ 법인 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이 신고대상이지만, 영세 법인 및 직전년도 사업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예정고지로 개정이 됨에 따라 부가세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직전년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제외
신고납부 기한
▶ 신고기한 10.1 ~ 10.25(월) 06:00 ~ 24:00
- 신고 및 납부까지 25일까지 이루어져야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
▶ 공통준비
* 세금계산서 (수기세금계산서) * 계산서(부가세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발행 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가 가능하므로 제출 불필요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자료(여신금융협회/POS사 조회/카드단말기회사 등)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자료 - 법인카드/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가 가능하므로 제출 불필요 * 현금매출/기타 수수료 매출 내역 - 기타, 간이영수증 * 법인사업장은 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
▶ 업종에 따라
- 수출입무역: 수출입신고필증/인보이스/수출입계약서/내국신용장 등
- 온라인매출 : 자사몰, 옥션, 쿠팡, 위메프, 티몬 등 매출 집계내역
-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현황
- 음식점업 : 배달 매출 내역(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세법 개정사항
▶ 2021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
☞ 비용이 일정하다면 매출이 세금을 확정됩니다. 부가세신고로 매출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