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7월과 1월 연 2회 확정신고,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예정, 확정신고 4회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개인사업장은 예정고지 납부(직전 과세기간 부가세의 50%)를 통해 신고를 대신합니다. 10.25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가산세 불이익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세법 개정으로 예정신고 대상이 축소 및 예정고지로 대체 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 이번 신고는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 또는 3분기 매출이 직전기의 매출액의 1/3에 미달일 경우에는 부가세신고를 진행하여 납부(환급)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고지결정으로 고지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됨

     ▶ 법인 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이 신고대상이지만, 영세 법인 및 직전년도 사업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예정고지로 개정이  됨에 따라 부가세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직전년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제외

     

    신고납부 기한

     ▶ 신고기한 10.1 ~ 10.25(월) 06:00 ~ 24:00 

       -  신고 및 납부까지 25일까지 이루어져야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

     ▶ 공통준비

    * 세금계산서 ​(수기세금계산서)
    * 계산서(부가세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발행 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가 가능하므로 제출 불필요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자료(여신금융협회/POS사 조회/카드단말기회사 등)​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자료
    - 법인카드/사업용 신용카드는 ​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가 가능하므로 제출 불필요
    * 현금매출/기타 수수료 매출 내역
    - 기타, 간이영수증
    * 법인사업장은 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업종에 따라

     - 수출입무역: 수출입신고필증/인보이스/수출입계약서/내국신용장 등 ​

     - 온라인매출 : 자사몰, 옥션, 쿠팡, 위메프, 티몬 등 매출 집계내역

    ​ -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현황

     - 음식점업 : 배달 매출 내역(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세법 개정사항

     ▶ 2021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

      ☞ 비용이 일정하다면 매출이 세금을 확정됩니다. 부가세신고로 매출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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