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공익법인) 계좌 개설 신청
- 세목별 세무회계/종합소득세
- 2021. 10. 8.
사업을 시작하면 해야 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사업용 계좌 신청입니다.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설 신고 대상
▶ 자금 관리 목적상으로도 사업 전용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함(소득세 법 제160조5) |
복식부기의무자란(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자, 전문직사업자), 도소매업 3억원, 제조음숙건설업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7500만원, 변호사, 세무사, 의사등 전문직사업자 등
신고기한
▶ 사업자등록 이후에 기존 사용하던 계좌를 또는 신규 계좌를 바로 등록하여 것이 좋습니다.
2021.01.01~2021.06.30(변경, 추가신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의무(복식)대상이 되었을 때, 놓치면 가산세가 크기 때문입니다.
★ 주의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별 신고하여야함
가산세 및 페널티
▶ 가산세
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X 0.2% ②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다음 ㉮ 와 ㉯ 중 큰 금액 ㉮ 해당 미개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총매출) X 미신고기간/365(366) X 0.2% ㉯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등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금액의 합계액 X 0.2% |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0.2%와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며, 사업상 거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미신고기간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
* 미신고기간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의 경우 366)
※ 결정 ·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 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5 제1항)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한 사업주님들에게 세법에서 정한 요건등이 맞는다면
5년간 납부한 법인세 소득세의 50%~100%까지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혜택과,
일정 업종요건이 맞는다면 일정기간동안 10~,20%등 법인세 소득세의 감면을 해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혜택이 배제가 됩니다.
홈택스 사업용 개설신청 방법
▶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용(공인법인용)계좌 계좌 개설관리
→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기본인적사항 작성
→ 기본적으로 사업장별로 계좌를 신고하되, 사업자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도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개설 신청하고, 단일 사업장 전용으로 사용한 경우, 별도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원칙이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선이 없도록 각각 등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추가할 개설 계좌 입력
→ 여러 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 이후에 간편장부, 복식부기를 따지지 말고, 바로 신청을 하면 신경 쓰실 일이 하나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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