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 중간예납기준액

    1. 2020.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2. 2021.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3.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4.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5.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21.11월 납세고지서 발부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21.11.30.(화)

     ▶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1. 분납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 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까지 납부하여야 함
    3.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당초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까지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1. 전액 납부하는 경우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전자납부 (공동인증서 등 인증 필요)
    2.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동인증서 등 인증 필요)
    3. 분납세액의 납부
      • 분납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22.1월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 분납 사례별 납부방법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1. 2021.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2.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2021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 2018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2017.12.31 일몰종료)

            ▶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1. 1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2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45%)
          종합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과세표준세 율누진공제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3. 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2021.6.30.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21.11.30.(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 다운로드

        중간예납 신고서식.hwp
        0.11MB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 작성요령

    ①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②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③ 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란 :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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