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세무회계

    의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을 직영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포로 24시간 영업, 연중무휴영업 등 일반 편의점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를 의미하며, 정 규모(50평~1000평)을 갖추고 음식료품 및 각종 생활잡화 등을 소매하며 체인화 편의점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슈퍼마켓과 구분이 됩니다.

    구분 코드번호
    편의점 코드 521992
    슈퍼마켓 코드 521100

     ▶ 세무신고 일정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과 7월 두 번, 

    종합소득세 5월,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사업장에 해당 신고기간에 하면 됩니다. (원천세 매월 또는 반기, 지급명세서 반기 또는 매월)

     

    편의점 매출

     ▶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

    편의점, 슈퍼마켓, 마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표적인 부가가치세법상 겸업(과세+면세)사업자입니다. 

    흰우유와 같은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매출에 해당하고 이외의 품목은 과세매출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이나 공통자용재화를 판매시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매출 집계시 담배매출 / 면세 매출 / 나머지 매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매출과 담배매출액은 구분하여 매출을 관리해야 하는 점 유의)

    ● 신용카드매출 + 현금영수증매출 + 일반현금매출 (POS기에서 매출을 조회하여 신고)

    ● 사용하시는 POS기에서 매출을 조회하면 과세, 면세가 구분되고 일반현금매출 또한 집계됩니다.

    씨유, GS25, 이마트24 등 체인본사에서 매출자료를 보내 주거나, 전산화하여 POS에서 직접 매장에서 조회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단,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지 매출은 세분화되어 있어야 유형에 맞게 과세, 면세, 영세, 신용카드공제 등 세법에 맞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영세율 물품도 취급을 합니다. (조특법상 장애인 보조 물품 등) 영세율은 면세와 같이 부가세가 없지만, 또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비자에게 상품을 파는 경우 주로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을 요구시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중복 매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중복발행 하셨다면 매출신고시 둘 중 하나는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편의점 비용

     ▶ 소매업이기 때문에 상품매입이 가장 큰 비용입니다만 인건비, 임차료 등도 잘 챙겨야 합니다.

    인건비

    일하는 종업원들의 경우 일용직인지, 정규직인지에 따라

    정규직은 매월이루어지는 원천세신고 및 4대보험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일용직의 경우 분기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그 인건비를 비용처리합니다.

    감가상각

    편의점에 들어온 기계장치나 비품 등은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하여 과세기간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100만원 이하 비품은 당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구 분 공제 여부
    과세사업관련 공제
    면세사업관련 불공제
    겸업사업관련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비율을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으로 안분계산 후 확정신고기간에 당해 과세기간 전체 공급가액으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일반 업종과 달리 과세물품과 면세물품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시고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한 흰우유의 경우 면세 물품이므로 매입시에도 부가세신고시 공제가 되지 않으며, 공통매입에해당하는 물품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동시에 사용되는 항목으로 임대료, 전기요금, 통신비, 건물관리비, 기장료, 광고비 등이 해당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 됩니다.

    ☞  편의점은 대표적인 겸업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매출집계에 신경써야하고, 알바 등 인건비 신고/종합소득세 증빙을 평소에 꼼꼼히 챙기면 됩니다.  다음에는 세무신고별로 나누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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